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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 [세법학] 2018년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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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526회 작성일 20-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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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증세법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서 정당한 사유의 기준


-> 거래당사자들이 그 가격을 정상적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 설령 거래 당사자들이 가격이 정상적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을지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




2. 갑법인, 을법인(지방공사), 병 지자체는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는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150억을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갑법인 임원들의 배임문제 때문에 직접 기부를 꺼리고 있다가 갑법인이 병 지자체에 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150억원을 기부해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받고 병 지자체는 을법인(지방공사)에 15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임 ->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과 부계부 규정을 근거로 병지자체는 도관에 불과하여 우회지원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판례는 기부와 지원은 별개의 행위이며 하나의 행위로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부계부보다는 지방경제활성화를 지원해줄 목적으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였음 -> 견해대립 있을 수 있음




3. 주식의 포괄적교환시 증여의제 재적용여부 -> 기존 판례의 태도와 달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논리적모순, 과잉금지원칙을 근거로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판례의 변경 -> 증여세 명의신탁내용 참고




4. 단순히 갑이 을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사정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 명의가 을인 이상 배당도 을에게 지급되고 원천징수도 을 명의로 하고 배당소득신고납부, 양도소득신고납부도 전부 을 명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 그리고 갑 명의로 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액차이도 크지가 않음 -> 그렇다면 단순한 명의신탁으로는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 100을 신고 -> 그 이후 피담보채권의 설정기일 -> 그리고 vat 20원을 증액경정 한 경우 재산매각금액 배분의 우선순위는?


-> 분명히 조문상 표현에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그리고 경정한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만큼만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세액 > 피담보채권 > 증액경정세액 순서로 우선순위임 -> 즉, 당초세액과 경정세액은 따로따로 법정기일이 존재한다는 것




6.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정한 시기 이후 지급의제가 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그런데 급여,퇴직급여가 면제됨에 따라 임직원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한계에 비추어 볼 때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게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였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함




7. 후발적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도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내라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 후발적경정청구기한은 단지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8. 세무조사 시 재조사금지의 원칙


-> 재조사가 아닌 경우 :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 -> 여기서 각종 과세자료란 과세관청 외의 기관(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 국세부과징수,납세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 -> 과세관청이 종전세무조사(1차세무조사)에서 작성,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하지 않음 -> 즉 1차세무조사때 획득한 자료로 부과처분하지 않았으면서 똑같은 자료를 근거로 2차세무조사때 부과처분 할 수 없다는 것




9. 경매로 미완성건물을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음 -> 추가공사 2.8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완성해서 사용승인을 받음 -> 그렇다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법의 건물의 취득시기는? -> 미완성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무관하게 건물신축과 동일하게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함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




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서 주식취득은 실질주의에 따라가야 한다는 판례


-> 상황 : A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무상감자를 전제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 과점주주가 있었고 기타 다른 주주가 있었음 -> 그런데 기타 다른 주주가 무상감자를 반대했다는 것 -> 그래서 과점주주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율이 상승했고 그 주식의 처분권 전부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하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썼다는 것 -> 실질은 지분율이 상승한게 아니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11.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입증책임


-> 명의신탁사실의 존재자체는 과세관청이 증명 -> 조세회피가 추정됨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납세자가 증명 ->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2. 갑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을법인으로부터 18년, 고정금리13%로 차입해왔는데 차입당시는 적정이자율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하락하여 이자지급시기에는 적정이자율과 차이가 생겼다는 것임 -> 부계부를 적용가능한지 여부 -> 판례는 차입당시뿐만 아니라 이자지급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부계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 -> 하지만, 만약에 해지권이 없었다면 과연 이 판례가 적용될지도 의문이고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임




1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 갑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6.1.5 대금청산을 완료 -> 병은 수탁자 을에게 15.12.20 소유권이전등기(무효처리) -> 갑과 병의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6.1.5 이 타당함




14.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5. 등록면허세 대도시 전입시 세율 적용시에는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도 중과세율이 적용됨(서울로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용)




16. 부계부 판단


-> 경제적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한 사정 등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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