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회계 결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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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의 일종인데, 연속된 공정에 관한 이야기
1공정에서 2공정으로 넘어갈 때, 2공정이 여러개로 분화된다 -> 착수량은 이미 다 나와있고 문제는 전공정원가를 얼마씩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량을 기준으로 배분(결합원가 배분할때 판매량은 중요한게 아님) -> 즉, 후속공정 원가구성은 전공정원가,재료원가, 가공원가가 나타나게 됨(이미 재료,가공은 문제에 있음)
물량기준법 -> 후속공정 재공품이 있든 말든 그냥 당기착수량 비율로 배분하면 끝
상대적판매가치법 -> 당기착수량(not판매량) x 가격
순실현가치법 -> 상대적판매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담능력기준 -> 순실현가치가 0이거나 음수이면 결합원가 배분안함 -> 판매관리비도 차감한다는 점
균등이익률법 -> 영업이익률이 아니고 매출총이익률법(판관비 안 따짐) -> 결국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 이건 세로로 매출,매출총이익,추가가공원가,결합원가 순으로 풀면됨 -> 부의 결합원가가 배분될 수 있음(거액의 추가가공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 이익이 안 나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익이 나게 만드려다보니 -> 이 경우에는 균등이익률법을 쓰면 안됨) -> 그리고 추가원가는 only추적가능한 원가만 써야함(이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균등이익률법의 단점인데, 직접 추적되지 않는 분리점에서의 공통원가의 경우에 그 분리점과 아무 관련 없는 제품에도 원가가 배분되는 문제점 p.226 -> 즉, 추가가공원가에 직접추적원가만 들어가다보니 추가가공원가가 작아지고 결합원가가 커지게 되는데 그 결합원가 커진 것에 이상한 원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작업폐물 -> 결합원가에 가산
복수의 분리점 -> 그림그리고, 그 그림을 거꾸로 해서 표를 그려나가면 됨
부산물 -> 비율 안따지고 전액을 생산기준법 적용할지 판매기준법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임 -> 부산물이 있는 경우 주산물 결합원가 배분하기 전에 1순위로 판단해야 함 -> 생산기준법은 부산물가치가 중요하여 부산물순실현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부산물에 배분한 후, 남은 결합원가를 주산물에 배분(부산물에 배분하는 만큼 주산물 결합원가 감소) -> 판매기준법은 부산물의 가치가 미미하여 결합원가를 부산물에 배분하지 않고 그냥 다 주산물에 뿌려버림 -> 판매시점에 잡이익 인식
=> 즉,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순실현가치만큼 원가를 배분함으로써 처분시 이익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주산품의 원가가 줄어들어 주산품의 이익이 늘어나게 됨 -> 판매기준법은 원가 0을 배분함으로써 판매시 이익을 인식하게 되고 주산품의 이익도 약간 줄어듬
부산물 나왔을 때, 균등이익률법의 적용 -> 판매기준법은 분자에서 원가 빼줄때 결합원가 전액을 빼주면 되는데 생산기준법은 결합원가 빼줄때 부산물순실현가치를 뺀 결합원가를 빼줘야 함 -> 만약, 전부 주산품이라면? 부산물 판매가치도 분모에 더해야겠지
=> 즉, 생산기준법은 주산품의 이익이 커지고(부산물이 원가 일부 가져가니까), 판매기준법은 주산품의 이익이 작아지는 방법이니까 균등이익률법은 주산품의 이익을 분자에 쓰는 것이고 판매기준법에서는 분자의 이익이 작아져야하므로 결합원가 전액을 다 차감해버리는 것임
결합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결합공정에 재공품있는 경우 -> 완성품원가(정상공손 배분후)가 결합원가가 됨 -> 마지막에 꼭 정상공손을 배분해야한다는 걸 기억
추가가공공정에 재공품이 있는 경우 -> 후속공정의 재료,가공원가는 다 아는데 전공정원가를 모르니까 구해야하는 것이 핵심
추가가공여부 의사결정 -> 관리회계 -> 결합원가는 비관련원가, 증분수익은 추가가공후판매가치에서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빼면 되고 증분비용은 추가가공원가와 추가판매비
p.227 문제3
균등이익률법 적용할 때, 부산물이 있는 경우
-> 일단 분모금액(매출액)은 판매기준법이나 생산기준법이나 똑같음(주산품의 매출액) -> 분자금액(매출액 - 원가)가 문제인데, 빼주는 원가금액이 생산기준법이면 부산물도 그 순실현가치 전액만큼 원가를 배분받는 입장이므로 주산품에 배분되는 결합원가가 그만큼 감소하고, 판매기준법이면 부산물이 결합원가를 배분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산물의 결합원가가 감소하지 않고 균등이익률법 분자에서 결합원가 전액을 빼주게 됨
=> 부산물이 있는 경우 결합원가가 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복수의 분리점일 경우 어떤 공정의 결합원가가 조정될지 잘 파악해야함) -> 부산물은 비율계산의 대상이 아니고 다 내놓거나 다 내려놓거나 둘 중 하나 -> 그러니까 결론은 균등이익률법에서 원가/매출은 주산물과 관련된 원가,매출만 적어줘야 한다는 것
p.235 문제5
결합제품 중에 다른 사업부로 내부대체가격이 0인 제품이 있는 경우, 순실현가치 적용시 원가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음(다른 사업부의 NRV를 끌고와서 결합원가를 배분하면 안됨 -> 어디까지나 같은 사업부일때의 이야기임) -> 사업부가 달라지면 전공정원가가 아니고 직접재료원가임(결합원가를 배분받지 않은 원재료를 끌고오는 경우 직접재료원가가 0이됨) -> 순실현가치법의 문제점은 이렇게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균등매출총이익률의 문제점 -> 연산품의 판매가치가 0이면 결합원가를 배분하지 않아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판매가치에 비해 추가원가가 큰 경우 부의결합원가가 배분될 수 있음
p.246 문제8
추가가공공정에 재공품이 있는 경우
중요한건 추가가공공정에 T계정이 있어도 결합원가를 배분할때는 당기착수량이 중요함 -> 순실현가치법일 경우 이 당기착수량의 순실현가치를 구해서 결합원가를 배분해줘야 함(추가가공 거친 최종완성품의 순실현가치를 구하는 게 아님)
당기착수량의 NRV를 구하기 위해서는 판매가치는 문제에 주어질 것이고 추가가공원가가 문제인데, 문제에 주어진 추가가공원가는 총완성품환산량에 대한 원가이고 우리가 알고싶은건 당기착수량에 대한 원가를 알고싶은 것임(문제에 나온 추가가공원가를 그대로 쓰면 안됨, 문제에 추가가공원가가 안 나온 경우 종합원가계산을 통해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을 통해 직접 계산) -> DM,가공원가,판관비 전부 당기착수량에 대한 원가를 구해야함 -> 그렇게 당기착수량에 대한 NRV를 구했다면 이제 결합원가를 배분받을 수 있고 그 결합원가배분받은 금액이 전공정원가가 된다는 것 -> 전공정원가의 완성품환산량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종합원가계산을 통해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구해낼 수 있음
*만약 추가가공공정에서 공손이 발생한다면?
NRV를 구할때, 다 팔리지 못할 것이므로 공손을 차감한 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해 판매가치를 구하지만 추가가공원가 구할때는 당기착수량에 대한 추가가공원가를 구해야함(공손도 어쨌튼 원가가 투입되니까) -> 사실 추가가공공정에 공손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음
p. 253 문제10
물음2) 작업폐물을 추가가공시 주의해야할 점 -> 원래 작업폐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면, 추가가공하면 더 이상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이를 증분수익에 반영해야함 -> 그냥 일반적인 추가가공원가 의사결정 문제풀때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회비용으로 빼주는것처럼 이것도 분리점에서의 처리비용을 빼주면된다 ->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대신 만두를 만들어서 팔면 음식물처리비용도 아끼고 만두판매값도 얻고 꿩먹고알먹고 완전 두단계 이득임
유예2순환 3주차 문제4
관리회계 -> 부산물 생산기준법,판매기준법 이런거 필요X -> 부산물을 처분할떄 오히려 비용발생한다면 그냥 변동원가일뿐
유예3순환 6주차 문제3
1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인 1시간을 투입했는데 이게 왠걸? 100% 완성된게 아니고 1/3만 완성돼서 기말재공품이 발생했다 -> 이게 뭔말이냐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를 3배 투입했어야 했다는 것(표준원가의 추정이 잘못됐네) -> 그럼 착수량기준의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주어진 추가가공원가의 3배가 필요하다는 의미 -> 표준원가 추정변경이지 재공품구하는 문제가 아니여
연산품을 추가생산하기 위해서는 결합원재료를 더 투입해야하는데, 다른 연산품도 덩달아서 같이 생산될 수 있음 -> 완전 개이득인데? -> 의사결정시 관련원가에 반영해줘야함
유예3순환 8주차 문제3
부산물이 제1공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추가가공공정을 거친 후 나오는 경우 -> 부산물 생산기준법 적용시 1공정 결합원가에서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차감하는 게 아니고 그 추가가공공정의 원가에서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차감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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