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관리회계 표준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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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 -> 제품 1단위당 표준수량과 표준가격 -> 목표설정 -> 성과평가
표준원가계산 -> 실제생산량(또는 완성품환산량[선입선출법])에 기초에 설정된 표준원가를 곱해서 당기투입원가(SQxSP)를 구하는 것 -> 1.1에 설정
표준원가 -> 제품 1단위의 표준 -> 전부원가계산방식 -> 반복생산 -> 종합원가
조업도차이 -> 변동원가입장에서는 오류금액 -> 성과평가X -> 변동원가입장에서는 뭔소리하는건지도 모름
변동예산 <- 고정예산으로부터 실제생산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파생되어서 나온 아이
고정예산, 변동예산 모두 변동원가계산임 -> 즉 foh가 단무지가 아니고 총액임 -> 외부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 장부상금액이나 foh가 단무지가 되는거지..
p.263 예제1
일단 자료를 정리해야 함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 1.1에 설정한 판매량과 실제판매량을 써놔야 함 -> 자료정리할때는 기초에 설정한 원가, 즉 표준원가로 자료정리를 해야지 실제원가로 자료정리를 하면 안됨 -> 판매량만 예산,실제 왔다갔다거리면서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을 만들어내는거지 원가는 쭉 표준원가임
-> 원재료가격차이는 구입시점과 사용시점에 분리할 수 있는데, 그냥 표준원가양식 위에 두 칸 더 만들어놓으면 됨(AQp x AP , AQp x SP) -> 구입시점에 가격차이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원재료 차변에 들어갈 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가격과 비교해서 유불리를 판단하겠다는 것(원재료계정에서 가격차이 먼저 구함) -> 구입량과 사용량은 다르기 때문에 한 줄로 쓸 수가 없음(AQp는 원재료차변얘기고 AQu는 원재료 대변얘기임) -> 재공품계정 갈때 능률차이(AQu,SQ)를 구함 -> 사용시점에 분리하겠다는 건 AQu x AP 와 SQ x SP를 비교하는데 이때는 한방에 가격차이(AP,SP)와 능률차이(AQu,SQ)가 나오게 됨
p.274 예제2
1. 변동원가자료정리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변동원가는 관리회계로서 성과평가에 대한 이야기임 -> Z 자로 가면 매출조업도차이(고정예산과 변동예산의 판매량차이로 목표판매량[기준조업도]을 달성했는지의 문제임, 기준조업도와 실제판매량의 차이, 즉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의 공헌이익차이임)와 매출가격차이(실제판매량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얼마를 받아냈냐는 것)를 바로 구해낼 수 있음 -> 판매부문 책임 -> 그리고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당연히 총액임
2. 전부원가자료정리에서 알 수 있는 사실 -> 조업도차이 -> 예산생산량과 실제생산량의 차이에 단위당foh 곱하자
표준원가계산 양식 -> 원래 맨 처음에는 사실 1번째줄과 4번째줄밖에는 없었음 -> 즉, 실제원가와 장부상 거짓말하고 있는 금액(재공품계정 차변에 있는 금액) -> 1,4번째 줄은 원가회계의 영역임(당기투입원가, 재공품의 차변), 4번째줄은 전부원가계산 기반이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단무지로 들어가있음 -> 그러다가 성과평가를 해보기 위해 3번째줄을 만들게 된 것임 -> 3번째줄은 실제생산량을 가지고 변동예산을 짜보는 것인데 변동원가계산 기반이므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액으로 표시됨 -> 웃긴거는 3,4번째줄의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보면 금액이 다른데 4번째 줄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무지가 되서 잘게 쪼개져서 재공품계정 차변으로 이동된것 뿐이고 아무 의미없는 숫자임(실제생산량이 바뀌면 언제든지 금액이 바뀔 수 있는 변절자) ->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조업도차이는 그냥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고 있는 금액인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음(성과평가의 대상이 아님 -> 어차피 관리회계는 1번째줄과 3번째줄을 비교하는 것이라서 4번째줄은 애초에 성과평가 대상도 아님 -> 조업도차이는 제조부문의 능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4번째줄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재공품계정에 들어가기 위해 원가행태가 변동원가로 바뀌어서 단무지가 당당당 썰어져서 들어간것뿐,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 기준조업도를 이용해서 당당당 썰려서 변절자가 되버림, 넌 원래는 총액인데 외부이용자를 위해 단위당으로 원가행태가 변해버렸구나!!!) -> 2번째줄은 이제 1번째줄과 3번째줄에서 가격능률/임률능률/소비능률차이/FOH예산차이(실제FOH와 예산[1.1]의 차이)를 발라내기 위해(총 7가지의 차이이고 조업도차이는 의미없지만 포함시키면 8가지) 도리도리로 만든 줄임(왼쪽은AQx오른쪽은SP) -> 결국은 2번째줄은 새로운 변동예산줄을 만든것인데 투입변동예산줄이고 3번째줄은 산출에 대한 변동예산임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실제,예산(1.1),예산(1.1),SQxSP 이렇게 4칸임
공헌이익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건 바로 1번째줄(실제)와 3번째줄 변동예산, 그리고 예산판매량을 기초로 하는 고정예산을 작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헌이익손익계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성과평가는 관리회계의 영역이기때문에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무지가 아니고 그냥 총액으로 되있는 것임 -> 변동원가 입장에서 볼때, 즉 성과평과의 입장에서 볼 때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단무지로 썰리는 모습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것임 -> 실제와 고정예산을 바로 비교하는 건 말이안됨(판매량이 다르기 때문) -> 변동예산은 실제판매량과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놓고 생각하는 것임 -> 매출조업도차이는 변동예산과 고정예산의 공헌이익차이이고, 매출가격차이는 실제와 변동예산의 매출액차이임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합하게 되면 소비차이는 두개와 능률차이 하나가 섞이게 되는데 이게 변동예산차이임(1번째줄과 3번째줄의 비교,통제가능차이) -> 조업도차이는 통제불능차이
VOH,FOH의 소비차이
-> 매우많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조업도에 비례하는 것처럼 나타냄 -> 가격차이뿐아니라 수량차이도 포함되어 있음
VOH가 노무시간을 조업도로 사용하는 경우 -> DL과 VOH의 능률차이가 일정비율로 고정되어있다는 사실
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 2,3,4분법
-> VOH,FOH 구분하면 4분법 -> VOH소비,VOH능률,FOH예산(소비)차이,FOH조업도차이
-> 3분법은 VOH,FOH구분하지 않고 4칸을 전부 합산 -> 간격이 3개 -> 3분법 -> OH소비차이(VOH소비+FOH소비[예산]), OH능률차이(사실 VOH능률),OH조업도차이(사실 FOH조업도차이)
-> 2분법은 1번째줄과 3번째줄의 차이를 변동예산차이, 그리고 조업도차이 -> 통제가능차이와 통제불능차이
배합차이(상대적으로 싼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유리), 수율차이(순수수량차이 -> 실제투입량 계가 표준투입량 계보다 작으면 유리) -> 배수
-> 2번째줄과 3번째줄 사이에 total AQ x BM(예산상 배합비율) x SP
원재료 구입가격차이 배분방법 -> 거짓말한 금액을 실제로 되돌리는 과정
->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기말원재료, 능률차이, 기말재공품(완성품환산량),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비례배분(원가비율로 배분해도되는데 물량비율로 배분해도 괜찮음) -> 원재료도 거짓말중이니 배분해야함 -> 능률차이가 가운데 있는 이유는? -> 구입가격차이를 배분받기위해서는 제품과 매출원가가 원재료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것 -> 결국 돌아가는 과정에서 역으로 능률차이를 다시 합쳐줘야 비로소 원재료와 동등한 입장에서 원재료구입가격차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것임 -> 즉 SQ x SP 로 되어있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다시 원재료대변의 AQu x SP로 돌아가게됨 -> 기말원재료,능률차이,매출원가,기말제품은 결국 원재료계정의 대변을 말하는것임
->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 기말원재료가 실제원가이므로 가격차이를 배분할 필요가 없음 ->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비례배분
-> 나머지 차이는 그냥 기말제품과 매출원가의 물량비율로 배분하면 끝(재공품이 나오면 환산량) -> 왜냐면 어차피 뒤에 단가는 재공품,제품,매출원가 다 똑같이 표준원가로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건 물량밖에 없음
표준종합원가계산
-> 재공품이 있다는 것 -> 재공품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완성품환산량을 구해야한다는 것임(물량이 완전한 어른이 안됐기 때문임) ->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무조건 문제에 별말이없어도 선입선출법을 가정해야하고(성과평가를 위해서) 단위당 표준원가가 이미 기초에 설정되어있으므로 환산량단위당원가를 구할필요가 없음 -> 환산량단위당원가를 이용해서 당기투입원가를 역추적해야함 ->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실제종합원가와 달리 기초재공품의 원가를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기초재공품의 원가를 표준원가로 직접 계산해야함 -> 더 중요한건 기초재공품 구성항목이 재료,가공뿐만 아니라 정상공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야함(당기에 검사를 통과한다면 전기정상공손이 없는것이고 전기에 검사를 통과하고 왔다면 기초재공품에도 정상공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 완성품환산량을 이용해서 표준원가차이분석을 해야함(SQ)
-> 원가요소비례법으로 차이금액을 배분하면 환산량기준으로 배분하면 됨
분리계산법 -> 정상,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을 전부 계산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원가 구하기
-> 만약에,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가 동일하다면 사실 완성품원가는 계산할것도 없이 물량에 표준원가를 곱하면끝남(정상공손은 아직 고려하지말자) -> 예를들어서 전기당기의 표준원가가 30원으로 동일하고 완성품수량이 9000개이면 기초재공품 완성도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합쳐서 100%가 되야하기 때문에 그냥 9000개에 30을 곱해서 완성품원가를 270,000원을 바로 구할 수 있음 -> 여기에 이제 정상공손허용액을 가산하면 진정한 완성품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임(공손품 처분가치가 있다면 단위당처분가치에 정상공손허용률을 곱한것을 차감) -> 전기,당기와 표준원가가 동일하다는 단서는 기초재공품원가 구할때 사용 -> 당기는 성과평가를 위해 실제원가를 주지만, 기초는 실제원가를 주지 않고 그냥 표준원가로 주는 것임
단위당 정상공손허용액 구하는 방법
-> 정상공손원가의 배부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음
직접재료원가 : 6원 x 475개 x 100% x 9,000/9,500
가공원가 : 24원 x 475개 x 60% x 9,000/9,500
6원,24원은 기초에 설정되어있는 표준원가임 -> 475개의 정상공손에 재료,가공원가 완성도를(공손의 완성도는 결국 검사시점이 되겠지) 곱해서 환산량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준원가를 곱하면 결국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금액을 구하는 과정 -> 여기서 물량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정상공손을 배분 -> 9,500을 475 아래로 보내면 5%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공손수량 구할때 사용한 정상공손허용률임
재료원가 : 6원 x 5% x 100% = 0.3
가공원가 : 24원 x 5% x 60% = 0.72
=> 1.02가 단위당 정상공손허용액이 되고 이 금액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수량에 곱해주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부되는 정상공손액을 쉽게 알 수 있음 -> 자신없으면 노가다로 다 구해도 상관없음
=> 이 공식을 이용해야 기초재공품금액을 쉽게 도출해낼수있음(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기초재공품금액을 문제에서 그냥 안줌) -> 검사시점을 잘 파악해서 완성도를 파악해야함
-> 그런데 공손품의 처분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 단위당 정상공손허용액이 감소 -> 단위당처분가치 x 정상공손허용률 만큼 감소
-> 단위당 정상공손허용액은 반드시 환산량이 아닌 물량 그 자체에 곱해줘야한다는 것
-> 매출원가도 당연히 정상공손허용액을 반영해서 구해줘야겠지
p.336 문제9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자료정리 하면 조업도차이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원가차이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
p.342 문제10
기초재공품이 전기에 검사를 통과 -> 정상공손원가가 기초재공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 정상공손허용액은 반드시 완성도를 고려하지 말고 물량을 곱해야 한다는 것 -> 이미 정상공손허용액 도출과정에서 완성도가 다 고려되어 있는 상태임
전기,당기 동일 가정 없을경우 -> 전기자료 없을 경우 그냥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p.332 문제8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가 다른 경우 -> 기초재공품 원가 구할때 전기의 표준원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 혹시 기초재공품이 검사를 통과했다면, 정상공손허용액 구할때도 전기의 표준원가를 사용해야 함(공손품 처분가치 있을경우 반영 주의) -> 단위당 정상공손허용액에 기초재공품의 수량을 곱해준다(기초재공품의 단위당 정상공손원가)
직접재료 -> 공정초기40%투입,나머지공정전반 균등투입 -> 원가투입 가정을 조심하자
제조간접원가예산차이와 조업도차이를 구하라는 것 -> 결국 2분법임 -> 제조간접원가예산차이를 구하라는 것은 변동예산차이를 구하라는 뜻임(고정예산차이라는 말이 있어야 고정예산차이임) -> 표준원가 3번째줄이 변동예산이라니까 -> 그러니까 실제원가줄과 변동예산줄을 비교하니까 변동예산차이라고 하지
유예3순환 7주차 문제3
표준종합원가에서 배부차이 구하는 방법
-> 성과평가니까 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환산량에 단위당 표준원가를 곱하고 당기 실제 발생원가와 비교(기초재공품도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 구하면 당기관련 환산량만 나오게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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