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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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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926회 작성일 20-09-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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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 불확실성공시(목적적합성이 올라가지만, 표현충실성은 감소) -> 손실예상이면 충당부채,우발부채, 이익예상이면 우발자산 -> DBM을 잘 기억하자




부채의 D -> 과거사건결과 + 현재의무(법적의무,의제의무[의사표시&정당한기대] + 유출시기,금액(불확실해도 부채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충당부채가되는것임)


B-> 유출가능성


M->신뢰성있는추정O




충당부채(인식) -> DBM 모두충족(단, D에서 유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


우발부채 -> 주석공시


1.D충족 + B나M이 불충족


2.D충족X(잠재의무[회사가 통제불가능한 미래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잠재의무] -> ex.소송 : D만족못하면 B,M은 볼것도없음




우발자산 -> 잠재적자산(소송을 건 것 등) -> 주석공시




*잠재의무 -> possible obligation -> 대표적인 예가 소송 -> 이길것도같고 질것도같고 판사마음 -> 회사가 통제X






설치의무,수선의무,검사의무,보험가입의무 등 -> 이건 의무자체가아님 -> 회사가통제가능(회피가능)




현재의무 ->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적증거 포함(재무제표 발행할때까지 update,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피할 수 없음)이어야 함




연대보증의무 -> 제3자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잠재적의무(우발부채)




추후에 의무발생 -> 법규의 제개정시점(만약 법규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확실한때 의무발생한것으로 간주) 또는 기업의 공식적인 수용시점에 의무발생






충당부채의측정


1.위험(변동성)과불확실성 -> 고려 -> ex.기대값


2.현재가치 -> 세전이율


3.미래사건 -> 고려


4.자산예상처분이익 -> 고려하지않음(아무리 충당부채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떠라도 절대 고려하지않음)


5.대리변제 -> 자산,부채는 총액으로 일단 인식하고 차액을 손익인식(자부는 상계할 수 없고 손익은 상계가능) -> 보험사가 손실보전해줘도 충당부채는 일단 전액으로 잡아주고 보전액을 별도자산 인식


6.충당부채변동 -> 매보고기간말 잔액검토, 최선추정치반영하여 변동을 고려 -> 환입도 가능


7.미래예상영업손실 -> 과거사건발생이 아니므로 고려X


8.손실부담계약 -> 피할수없으므로 충당부채인식(위약금과 비교해서 작은금액으로)


9.구조조정 -> 충당부채인식가능(여기서 유일하게 timin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적구체적계획이 존재하고 정당한기대를 가지는시점에 인식) -> 직접관련된원가만 인식하고 계속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재배치비용이나 마케팅비용, 새로운제도와 물류체제구축에 대한 투자비용은 인식하지 않음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말~재무제표발행일(이사회, 즉 경영자) -> 재무제표발행일은 감독이사회가 동의하든 말든 경영진이 감독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날임(즉, 무조건 이사회가 발행하는 날이 재무제표발행승인일)




주총은 재무제표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거보고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것임 -> 즉 발행일에는 아직 주총이 안열렸으므로 배당금지급의무가 없음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말 존재하였던 상황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 -> 예를들면 화재는 손실충당금의 대상일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아님




배당금은 당연히 보고기간말의 부채가 아님(재무제표 발행된 다음 주총이 열려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보고기간 후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 -> 계속기업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됨




소송판결이 발행승인일 이후 판결 -> 그때가서 충당부채 잡아주면됨






p.9--3 문제1


보증을 해준다고 매출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님


충당부채 -> 기말에 남아있는 의무에 관한 것(이미 보증을  이행한 부분은 충당부채 설정대상이 아님)




패소가능성 높지 않은 소송 -> 아직 잠재의무이므로 충당부채 아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 -> 충당부채


소송으로 확정된 비용이 감소했는데 알고보니 제3자로부터 변제받을 금액도 있었던 경우 -> 부채는 유리한차이, 자산은 불리한차이(변제금액도 같이 작아짐)




금액,시기가 확정되면 충당부채가 아니고 미지급금


발생"할" 환경오염 -> 과거사건 아니므로 충당부채X




p.9-12 문제3


고객충성제도 -> 1계약 2수행의무 -> 이연매출 -> 충당부채도 아니고 우발부채도 아님


연대보증 -> 제3자부담분은 우발부채


화재 -> 보고기간말과는 아무 상관없음(충당부채X)




예상손실 -> 권리소멸이면 손실충당금(유형,금융,재고,무형자산 등), 의무발생이면 손실충당부채




p.9-22 문제1




용역유형의보증 -> 돈 받고 보증 -> 1계약,2수행의무 -> FV비율배분법으로 배분


확신유형의보증 -> 무상보증 -> 개별판매가X -> 우선 기말에 되야하는 충당부채 구한후 보충법으로 충당부채 인식






종업원급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측정시 불확실성 -> 장기간이므로 OCI, but장기종업원급여(ex.주식보상기준 현금결제형)는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않음(불확실성이 크지않음)




예측단위적립방식 -> FV접근법 -> 예상퇴사시점가정해서 추계액구함 -> IFRS에서 채택


내재가치접근법 -> 즉시청산방식 -> 추계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일반기업회계기준)




I/S 계정과목 -> 이수근과정


이자원가효과 -> 기초 x 할인율 -> 채무,사외적립자산 대응해서 인식


근무원가 -> 종업원이 더 근무함에따라 상승됨


과거근무원가 ->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


제도정산 -> fund가 종업원에게 넘어가게 됨 -> 계정과목 다 사라짐




자산인식상한효과 -> 결국엔 손실충당금임 -> 초과적립효과 -> 일부 금액이 회수불가능하다면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는것 -> 즉, 자산인식상한은 회수가능액의 개념 ->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측정손실(OCI처리) -> 결국 자산손실충당금인데 특이하게 OCI로 인식한다는 점 -> 회수가능액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함




p.9-17 문제5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이 기말이아니라 기중에 이루어질때 -> 금액을 가중평균해서 이자율적용


-> 와꾸는 기기급이수근제기랄(기초,기여,급여,이자+수익,근무,재측정,기말)


->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산-부채 = 자본이라는 걸 활용해서 NI와 OCI를 한방에 구하는건데 세부항목이 안 보여서 위험함(대변에 자료에서 제시된 현금지급액과 확정급여부채변동을 적고 I/S항목은 이수근과정으로 빠르게 구한 후 차액이 OCI효과임)




p.9-14 문제14


예측단위적립방식 -> 일단 종업원 퇴사예상시점의 최종임금을 구한후, 근속연수로 동일하게 쪼갠다 -> 1년시점에서는 그 쪼갠것중에 누적으로 하나만 충족된것이고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땡긴다(x1 당기근무원가이자 x1말 확정급여채무) -> 2년시점에서는 쪼갠것의 두개가 충족된것이고 그 금액을 2년시점까지 현재가치로 땡긴것이 누적금액임(x2말 확정급여채무) -> 1년차에서 2년차 누적금액으로 가기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자율효과이고 하나는 근무원가효과임




퇴직금이 일시금이 아니고 연금형식으로 지급될 경우, 연금액을 퇴사시점으로 현재가치로 땡기고 똑같이 푼다




보험수리적가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 재측정효과가 없다는 것




p.9-31 문제3




인식상한 -> 회수가능액


기준에의하면, 자산인식상한 손실충당금에서도 I/S이자가 붙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함(왜냐면 순부채에 이자율곱한금액이랑 맞춰줘야하기때문에)




기여,급여가 기중에있을경우 가중평균하는데 주의할건 과거근무원가가 기중에 있을수도있다는것 -> 과거근무원가를 주의해서 가중평균하자 -> 그리고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금액은 이수근과정 -> 이자+수익,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정산손익 모두 더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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