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투자목적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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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 -> 금융부채 발행 -> 그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있었다면 투자자는 현금흐름수취목적만 있었으면 AC금융자산, 현금흐름수취목적과 매도목적이 다 있었다면 FVOCI금융자산, 매도등 기타목적이었으면 FVPL금융자산
발행자 -> 금융부채 발행 -> 그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이외라면 무조건 매도등기타목적이므로 FVPL금융자산
발행자 -> 지분상품 발행 -> 그 계약상 현금흐름은 무조건 원리금 외이므로 매도 등 기타목적으로 보아 FVPL금융자산(단,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한것이 아닌경우 기타포괄손익인식으로 선택가능하고 향후 취소 불가능)
금융자산최초인식 -> 공정가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거래원가 지출시점에 즉시비용인식, 표시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가능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이외 -> 거래원가 가산(투자금융상품이니까 차감이 아니고 가산 -> 사채는 차감)
주식배당 -> 회계처리없지만, 주식수는 관리해줘야함 -> 현금배당시 늘어난 주식수만큼 배당이 늘어나게됨
금융자산의 권리양도와 제거
1.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 조건없는매도, 공정가치재매입조건, 외가격옵션 -> 금융자산제거
2.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 확정가격재매입조건, 내가격옵션, 사용대차계약,시장위험보유,대손의보증 -> 금융자산계속인식 + 관련부채인식
3.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은경우 -> 통제여부에 따라 통제불가능하면 제거하고 통제가능하면 지속적관여접근법(통제란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느 능력이있는지여부에 따라 결정)
후속측정/제거손익의 인식 -> 공정가치의 변동
지분상품 -> FVPL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를 최초에 선택했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재분류조정은 안함)
채무상품 -> FVPL채무상품은 당기손익인식, FVOCI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재분류조정, AC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AC금융자산은 후속측정은 없고 제거손익만 해당)
재부재지/채해파 -> 여기에서 앞에 지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한 지분상품이고, 뒤에 채가 FVOCI채무상품임
참고로 AC자산과 FVOCI자산은 항상 NI효과는 동일하다는 것
금융자산손상 -> 원리금이 무너지는 개념 -> 지분상품은 원리금 자체가 없어서 손상이 없음 -> AC채무상품과 FVOCI채무상품만 손상이 있는 것임
채무상품의 와꾸는
총장부금액(BV)
손상누계
상각후원가
기포누계
공정가치
이렇게 써놓고 연도별로 분석하면 끝
여기에서 손상이 중요한 것인데, 손상은 크게 신용위험과 신용손상이 있음
1. 신용위험 -> 상각할 때 BV기준(총장부금액)으로 상각
2. 신용손상 -> 상각할 때 상각후원가기준으로 상각(손누차감한 금액)
->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은 최초의 유효이자율임
신용위험 ->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준 기대신용손실, 유의적인 경우 전체기간기준 기대신용손실 -> 현금부족액 x 확률 -> 보통 금액이 문제에서 주어짐
신용손상 -> 전체기간 기준 기대신용손실 -> 보통 문제에서 직접 구해야함 -> 현금부족액에 100% 떼인것이라서 최초R만 알아도 신용손상액을 구할 수 있음
금융자산 재분류
재무회계에서 재분류가 중요한 경우는 투자부동산(4가지경우[항상 투자부동산이 들어가있어야함]), 금융자산(6개상황), 관계기업주식(4가지 상황, 10->20%, 20->30%, 30->20%, 20->10%)
금융자산의 재분류 -> 지분상품,파생상품은 사업모형이 하나밖에 없어서 선택불가능하므로 재분류가 안되고 오직 채무상품만 재분류가 가능함 -> 사업모형변경 후(사업모형 변경은 아무때나 가능함) 그 다음연도 첫날에 재분류를 수행하는 것
ex. 재분류일 x2.1.1 -> x2.1.1 부터 재분류
사업모형변경일 x2.1.1 -> x3.1.1부터 재분류
사업모형변경일 x1.12.31 -> x2.1.1 부터 재분류
AC -> FVPL : 옛날에는 평가안했지만 지금부터 NI로 평가
FVOCI -> FVPL : (-)OCI, (+)NI -> 예전에 평가했던 OCI를 NI로 대체 -> 즉, 재분류조정임
FVPL -> AC : 기존 NI는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상각후원가, 새로운 유효이자율 탄생 -> NI는 전진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X
FVPL -> FVOCI : 기존NI는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상각후원가, 새로운 유효이자율 탄생(AC로 바꾼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함)
AC -> FVOCI : 기존유효이자를 계속 인식하되 OCI만 추가로 인식할뿐
FVOCI -> AC : OCI인식한 걸 취소하고 기존유효이자율로 계속 인식
계약상 현금흐름변경(채권,채무조정) -> 총BV 자체가 변경됨
->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하고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손충은 고려하지않고 총 장부금액끼리 비교함(손상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현금흐름 변경이기 때문) -> 그 다음 이자수익은 변경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산(금액 바뀐것이 확정된것임) -> 손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합의니까 현금흐름변경손실을 인식하고 총BV를 변경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총BV로 한 후 손상은 손상대로 기존꺼 인식하고 새로운 손상있으면 또 인식하면 됨 -> 손상은 채권자 혼자 인식하는거고 합의에 의한 감액은 다같이 감액시키는 것임
p.11-3 문제1
주식배당 -> 회계처리는 없지만 주식수관리 조심
금융상품 기말 평가손익 구할때 공정가치만 가지고 평가해야지, 예상처분손익은 반영하는 게 아님
지분상품 -> 손상차손X
p.11-8 문제2
FVPL 금융상품 당기손익효과 -> 취득시 수수료비용과 표시이자수익 그리고 기말평가손익
손상 -> 최초유효이자율 사용
예상손상액을 먼저구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12개월확률을 곱할지 전체기간확률을 곱할지 결정
p.11-15 문제3
금융자산분류재변경시 없어지는 금액은 손충반영한 상각후원가
FVPL금융자산 -> 어차피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할 필요는 없음
FVOCI -> AC : FVOCI에 내재되어있던 손누를 새롭게인식 -> 한마디로 그냥 AC를 새로 인식할때는 결과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p.11-21 문제1
미래현금흐름변경 + 제거요건만족X -> 할인율은 바뀌지않고 변경된 현재가치만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p.11-26 문제2
신용손상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손상누계가 초기화됨 ->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생기기때문에 다음년도에 만약에 환입이 생길경우 손누를 0베이스로 놓고 환입을 잡아야한다는것(환입은 손상차손 인식할때처럼 보충법이 아니고 손누를 한도로 환입하는 것임)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 손상은 총장부금액은 안 건드리는데 이건 합의해서 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장부금액을 건드린다 -> 제거요건 미충족시 새로운 총BV가 생김(합의된 CF by 최초R) -> 전기에 있던 손누가 전부 사라지는 것으로 봐야함 -> 신용손상과 동일한 논리로 현금흐름변경손익을 잡아주면 됨(변경후총장부금액 - 변경전상각후원가) -> 제거요건만족시 PV(합의된CF) by 신규R -> 리스제공자도 계약변경시 똑같음
p.11-31 문제3
양도의 종류 세가지 -> 이전,보유,일부이전(통제여부)
지속적관여접근법
-> 일단 공정가치보다 현금 더 받은건 이연보증수익이고(문제에서 관련부채금액 물어봤을경우 포함시켜야함), 지속적관여자산을 인식해야하는데 이건 결국 아직은 지울 수 없는 채권(지금은 지울 수 없음)이기 때문에 차입거래로 보겠다는것임 -> 즉, 돈 받은건 있는데 채권을 지울 수 없으면 돈 받은건 어떡하지?? 차입이네.. -> 나머지 차액은 처분손익 인식
* 리스거래 --> 먼저 사용통제권 여부부터 보고 그 다음 위험보상여부를 판단해서 금융리스/운용리스 판단
* 금융상품 -> 위험보상부터 보고 그 다음 통제권여부 판단
거래수수료 -> 투자자는 취득원가가산(유효이자가 내려감), 발행자는 발행가액에서 차감(유효이자가 증가함)
NI효과를 묻고있다면 그냥 FVOCI라도 AC베이스로 풀면 끝
유예2순환 6주차
문제1.
투자금융자산 취득시 공정가치보다 싸게 샀다면? -> 당기손익효과에 반영해야함
문제2.
AC -> FVOCI : FVOCI는 손누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상차손금액은 똑같이 고정시켜놓고 일단 OCI손익을 써놓은 후 나머지 금액을 손누가 아니라 FVOCI 그 자체를 가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 그래서 FVOCI는 손상충당금 잔액이 없다 -> 그리고 AC에는 손누가 달려있으므로 AC가 없어질떄는 손누까지 같이 없어짐 -> FVOCI장부금액에 손상충당금의 금액이 녹아들어있음 -> 그렇다해도 단지 손충이 없어질뿐 손상차손이 없어진건 아님(아직 환입안됐잖아 -> 재평가 감누제거법에서 감누취소한다고 감비가 취소되는게 아닌거랑 똑같음) -> 손충을 손충이라고 부르지 못할뿐 손상차손금액은 FVOCI에 살아있어요!
FVOCI -> AC : AC로 바뀌면 이제 손상충당금 계정이 등장, FVOCI가 없어질떄는 손누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오히려 여태까지 인식못했던 손누가 새롭게 등장
FVOCI 환입분개 -> 환입먼저 하고 OCI손익 인식한 후 마지막으로 FVOCI를 차액으로 잡아주면 됨
=> 어쩄튼 와꾸로 문제풀떄, 손상차손 금액은 똑같고 분개할때만 조심하면 됨, 그리고 FVOCI는 생기거나 없어질떄 항상 FV금액으로 생기거나 없어지고 AC는 총BV로 생기거나 없어진다
FVPL -> 손상인식할필요없음(need not)
주식(지분상품) -> 아예 손상이라는 개념이 없음(n/a), 원리금이 있어야 손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유형,무형,재고자산 -> 처분시 측정같은거 안하고 원가가 빠져나감
금융자산 -> 특이하게 살때도, 팔때도 일단 측정부터하고 빠져나가야함
처분시 손익 -> 일단 현금유입액이랑 기초장부금액으로 총 손익을 구하고 이자수익,처분손익을 발라내는데 이자수익부터 구하면 자동으로 처분손익이 나옴
유예3순환 9주차 문제2
금융자산 총BV 100, 손누 5, 상각후원가 95, 기포누 (15), FV80 이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
(차) 손상차손 5, OCI손실 15 (대) 금융자산 20
-> 즉, 먼저 손상차손과 OCI손익을 분개하고 차액을 금융자산을 쓰면 금융자산 총BV가 FV로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손상은 총BV를 안 건드리지만, 계약합의변경은 총BV를 건드린다
채무자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정리
1. 총BV가 변동하는 것 -> 손누, 상각후원가 이런거 고려하지 않고 오직 총BV로만 채무조정이익을 계산
2. 채무자는 실질적 변동 10% test가 있음 -> 먼저 최초R로 한 후 실질적 변동이면 새로운R 사용
3. 문제는 채무조정수수료인데, test할때는 무조건 수수료를 현금흐름에 포함시켜야함(즉, 수수료포함해서 test) -> 그 후에 수수료의 처리는 실질적 변동 있으면(채무소멸) 수수료는 그냥 당기비용으로 채무조정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실질적 변동 없으면 채무조정이익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채권채무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부채에서 차감되어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계산
=> 수수료를 정리하면 test시만 포함, 신규현금흐름 채무 현재가치 구할땐 불포함, 실질적변동시 채무조정손익에 포함, 실질적변동 아닐 시 기존부채에서 차감 후 유효이자율 재계산
채권자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1. 마찬가지로, 총BV가 변동하는 것인데 채권 제거요건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할인율 적용해서 신규채권 장부금액을 뽑아내고, 차액을 현금흐름변경손실 인식 -> 현금흐름변경손실 인식때는 수수료는 일단 아직 고려X
2.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는 총장부금액에 가산해서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임
일일특강 회계사2차기출 문제3
FVOCI, FVPL 당기순이익 총 합계액
= (표시이자 + 처분대가) - 1.1 BV
신용이 후속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 신용위험이라는 단어를 볼게아니고 앞에 손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임 -> 진짜 신용이 손상됐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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