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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0-09-07 21:15 조회 7,0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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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


확정된 현금지급의무(부채) + 확정수량&금액의 주식결제의무(자본) -> 부채는 상각후원가법, 자본은 원가법 -> 전환우선주는 확정된 현금지급의무가 없기때문에 복합금융상품이 아니고 그냥 자본임




전환사채 ->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 인수권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배분 -> 증분접근법 -> 부채요소 구하고 차액이 자본요소임




보장수익률 -> 상환할증금 ->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미래가치계수 사용






전환사채 전환시 -> 본래 계약내용대로 전환하는 것이기때문에 손익효과가 나오지 않고 장부금액법(출자전환이나 계약이 변경시에는 당기손익효과가 생김)


전환권대가 -> 만기 소멸시 자잉으로 대체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일 이후 이자비용


->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액면이 모두 살아있기때문에 액면사채의이자비용 100%와 상환할증금이자비용에 미행사비율을 곱해 이자비용을 구해야함




전환사채 특수상황


1. 할인발행 -> 복합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누구책임인지를 밝혀야함 -> 전부 자본책임임 -> 왜냐면 대가가 발행-PV이기 때문에 계산구조상 전부 자본요소에서 차감될 수 밖에 없음 -> 전환권조정말고 강제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생기게 됨(전환권조정은 현재가치 금융요소고 할인발행은 지금 돈 덜 받은 것) -> 참고로 일반사채는 할인발행과 발행원가가 똑같이 취급됨, 어차피 다 부채책임이기때문)




2. 발행원가 -> 부채,자본 각각 비례배분




3. 전환조건 변경 -> 기존계약대로 전환되면 장부금액법인데, 기존계약대로 전환안되고 변경되면 마치 출자전환처럼 보아 처리함(출자전환이니까 출자에 악센트가 있고 먼저 자본의 공정가치를 쓴 후에 그것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면됨) -> 보통 문제에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주고 이렇게 나옴




4. 조기상환 -> 부채, 자본 둘 다 갚는거니까 비례배분




5. 회계연도 중 전환권 행사 ->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해당일 기준 전환인식 -> 미지급비용 조심






p.13-3 문제1


전환권대가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문제단서를 꼭 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 돈이 들어오는 단서가 있어야 함 -> 그럴리없지만 혹시 단서가 없다면 액면가액의 100%로 가정하고 풀자


이자비용 -> 미행사비율을 이용해서 구해야함


사채원본과 상환할증금 부분을 나눠서 푸는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구할때 좋다




p.13-9 문제2


재무회계에서 현재가치를 공시하는 방법(회계관습)


순액법 : 복구충당부채, 투자사채, 리스


총액법 : 나머지 그 이외


-> 일단 순액법으로 분개하고 보여줄때 총액법으로 변환




p.13-15 문제1


공통자료와 문제에서 추가되는 단서를 꼭 구분하자 -> 공통자료는 모든 물음에 적용되는것이고 물음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은 이상 전 물음에 대한 조건을 계속 쓰면 안된다




거래원가 -> 예를 들어서 총FV가 1,000,000원이었는데 거래수수료가 20,000이라면 부채와 자본에 각각 98%를 곱하면 된다




할인발행시 혹시 분개를 물어본다면 일단은 순액으로 다 한후에,


한 줄로 되있는 사채금액을 3줄로 바꿔주면 되는데, 먼저 사채액면가액 총액을 쓰고 강제로 할인발행되서 나오게 된 사발차를 쓴 후 나머지가 전환권조정임 -> 사발차와 전환권조정 비율을 이용해서 상각할때 상각액을 사발차와 전환권조정으로 잘 배분하면 됨




기중 전환시 -> 문제 단서에 따라 미지급이자까지 같이 전환되는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분개에 제거되는 부채에 미지급이자도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 -> 기중전환에 표시이자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라면(기중전환시 표시이자는 기말에 존재하는 전환사채에 대하여만 지급) 주식발행금액에 표시이자를 포함한 것이므로 주식발행금액에 표시이자를 포함 ->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패스




p.13-20


전환사채 조건변경 ->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더 발행할 주식수를 알아내서 그것의 공정가치만큼 당기손실로 인식




혹시 미전환된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건변경손실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미교부주식을 인식(아직 발행안했으므로)




조기상환 -> 현금지급액을 두 부분으로 쪼개는데 전환사채 처음 인식할때와 마찬가지로 부채부분부터 구하고 자본요소에 대한 대가를 구하면 됨 -> 문제에서 자본증감을 물었다면 전환권대가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걸 캐치하기 어렵기때문에 그냥 총현금지급액에서 사라지는 부채를 차감해서 자본증감액을 구하자




* 혹시 복합금융상품에서 eps가 결합되어서 나온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이자비용 즉 미전환된 부분의 이자비용을 잘 구해야하고(상환할증금의 이자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주의),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은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증분주식수 구할때 자기주식차감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말자




유예2순환 7주차 문제2


-> 전환사채 할인발행시 -> 전환사채액면, 상환할증금, 사발차, 전환권조정이 부채요소임 -> 상각액이 두개로 쪼개진다는 것 -> 사발차와 전환권조정




거래원가 -> 할인발행시 주의할 것 -> 거래원가가 50,000원이고 980,000에 할인발행했고 부채FV가 898,460, 자본FV가 81,540인경우 50,000/980,000 비율로 거래원가를 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변경 -> 당기손익과 미교부주식(자본조정)인식 -> 자본총계 변화없음


전환사채 조기상환 -> 자본총계효과 구할때 꼭 분개해서 전환권대가가 사라지는 것까지 반영해서 금액을 뽑아내야 한다



유예3순환 3주차 별도문제1

전환사채 할인발행 -> 일단 순액으로 문제를 풀다가 분개를 하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다는 것 -> 전환사채를 순액에서 총액으로 바꿔줘야하는데, 할인발행인 경우 현할차가 두개가 있다는 것 -> 전환권조정과 사채할인발행차금 -> 총액을 구하는 건 쉬운데 배분하기 위해서는 첫번쨰 분개가 필요함 -> 발행시 분개의 전환권조정과 사발차 비율로 계속 배분


전환사채와 법인세효과

-> 일단 분개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회계처리 -> 세법에서는 세무조정만 하면 끝인데 회계학에서는 분개까지 한번 더 해야한다

-> 발행시 : 전환권대가는 익금산입(기타), 전환권조정은 손금산입(△유보) -> 이중세무조정 -> △유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 전환권대가 감액(기간내배분)

-> 이자인식 : 표시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당법부채 감액(이자비용 절세효과), 이연법인세부채 감액(전환권조정 추인, 유보추인) -> 법인세비용 인식

-> 전환시 : 전환권조정 유보추인 + 전환권대가 손금산입(기타) -> 이연법인세부채 감액 + 주발초 기간내배분(전환권대가는 이미 사라지고 주발초로 대체됐기때문에 주발초를 조정)


일일특강(2019)

전환사채를 그냥 발행했다고 나오면 액면발행이 아니고 혹시 시장이자율이 주어졌는지 본 다음 총FV로 발행했다고 해석해야함 -> 거기서 일반사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PV를 차감해서 대가를 구해야하는 것임 -> 무조건 액면발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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