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법인세회계
페이지 정보

본문
세무조정 타입 3가지
1. 영구적 차이 -> NI책임 -> 별도 조정없음
2. 기간내배분 -> 자본책임 -> 세액효과를 자본에서 직접차감
3. 일시적차이(기간간배분) -> 유보 -> NI책임 -> 세액효과 이연 -> 이연법인세자산은 한도내 인식(예상소득을 한도로)
유효세율 -> 법인세비용 / 법인세차감전회계이익
고급회계 : 영업권최초인식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X
법인세효과 계산시 적용할 세율 -> 누진세율인 경우 평균세율 적용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의 재무상태표 표시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 상계요건 만족시 상계(상계요건 :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 + 동일한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 -> 채권채무상계약정있고,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 -> 문제에서 상계조건이 있는지없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순액으로 풀고 만약에 총액으로 표시하라는 물음이 주어지면 그때 총액으로 바꾸면 됨 -> 총액으로 바꾸는 법은 일단 이연법인세부채금액부터 뽑아내고(부호조심),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하면 됨 -> 부채부터 구하는 이유는 자산은 한도에 걸릴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현재가치 배제 -> 확실한 추인이 아니고 예상되는 추인이기 때문
결손금 소급공제 -> 당기법인세자산 인식(소급공제신청액 x 과거세율)
결손금 이월공제 -> 일종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이므로 한도내에서 △유보처럼 취급하면 됨
기간내배분
손익거래 -> 계속이익은 별도표시강제(법인세비용), 중단손익은 직접가감 강제, 전기이월손익인 이익잉역므은 이익잉여금에 직접가감
OCI손익 -> 선택가능(직접가감 or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로 별도표시)
자본거래손익 -> 해당 자본거래 손익에서 직접차감
p.17-8 문제2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를 세분화시켜서 묻는 경우 -> 당기법인세부채에 출발해서 기간간배분을 한 후에 기간내배분을 하는 것임 -> 그런데 기간간배분이 두 종류 효과가 있으니 기초유보에 대한 금액은 변동하지 않았더라도 세율이 변동하는 바람에 금액변동이 생기게 되는 부분과 새롭게 생긴(신규 발생) 유보금액에 대한 효과가 있음
p.17-13 문제3
감가상각시부인 스케쥴에서 주의할 것 -> 당기에 부인된 감가상각금액이 언제 추인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미래에 부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미래에 가서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올해 금액이 추인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미리 인식하는 것이 아님
올해 과세소득이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미래 예상소득의 범위내에서 차감할일시적차이로 채워나가면 됨 -> 결국 마이너스 유보랑 똑같음
p.17-18 문제4
기말 선급법인세 잔액 구할때 조심할점 -> 기중에 미리 낸 세금을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였다 해도 기말에 법인세비용으로 대체하면서 선급법인세 잔액은 0이 된다는 것 -> 그리고 만약에 기중에 낸 법인세를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했다면 기말에 추가로 인식할 법인세는 미리 비용처리한 금액만큼 감소함(인식해야 할 법인세비용에서 미리 인식한 비용금액과의 차액만을 인식)
p.17-22 문제1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과의 차이
-> 왜 회계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비용과 세무조정을 거친 법인세비용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세무조정에는 크게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그리고 기간내배분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손익조정이 있다 -> 그런데 웃긴거는 일시적차이와 자본거래손익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계이익에 가감이 돼봤자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자본에서 직접가감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비용이 전혀 변하지 않게 된다(즉, 회계이익에 바로 법인세율 때린거랑 법인세비용은 동일하게 됨, 예를 들면 유보100이 있고 법인세율이 20%로 모두 동일하면 당법부채가 20 늘었지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다시 20 줄어들게 됨, 근데 당법부채 20 늘고 미래세율이 30%면 이연법인세자산이 30이어서 법인세비용이 10 더 줄어들기는 하네요) -> 법인세비용 하나만 놓고보면 문제는 영구적차이때문에 회계이익과 세무조정후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전기간 세율 동일 가정) -> 즉, 회계학에서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세법상소득에 대한 법인세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영구적차이때문임 ->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세액공제 -> 세액공제도 일종의 영구적차이에 해당하는것임
p.17-26 문제2
법인세가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 세전기타포괄손익 x (1-t)
기간내배분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 기타포괄금융자산과 토지가 나올 수 있음 -> 당기에 새롭게 기간내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간내배분이 쉬운데 문제는 나중에 이 금액이 추인될때임 ->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영구적차이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추인이 안되지만 기타포괄금융자산이나 토지 재평가잉여금은 나중에 유보가 추인될때 OCI손익이 또 등장할 수가 있음
->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세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기간내배분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회계처리 해놓는 게 중요함
-> 기타포괄금융자산이나 토지가 처분될때의 회계처리를 수행 -> 재분류되는항목인지 아닌지를 구분 -> 그 회계처리를 보고 기간내배분을 수행하면 됨 -> 재분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간내배분이 두가지가 나오게 됨(재평가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동시에 기간내배분해줘야함)
-> 그러니까 일단 거래상황을 회계처리해놓고, 기간내배분하면 끝 -> 자적을표에서 거래상황을 뽑아낼수 있어야함(처분이 됐는지 아니면 OCI가 새로발생했는지) -> 자산이 처분되면 자연스럽게 유보가 추인되면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변동하게 됨
-> 법인세회계처리 순서
1. 당기법인세부채 인식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 자적을표가 나와있다면 그거보고 하면됨 -> 혹시 문제에서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요구한다면 이연부채금액부터 구하고 이연자산은 plug-in
3. 기간내배분 -> 새로 발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시도 있으므로 무조건 법인세회계처리 전에 거래를 회계처리를 준비해놓아야함 -> 회계처리만 해놓으면 법인세효과만큼 화살표 반대방향으로 가면됨 -> 처분시 재분류조정이 되는 항목은 기간내배분이 하나 나오고 처분시 재분류조정이 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은 기간내배분이 2개 나오게된다는 사실
4. 차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
유예2순환 9주차 문제2
1. 기타포괄금융자산 -> 과세대상소득금액 구할때 이중세무조정을 해야한다는 것 -> 결국 세무조정의 효과는 0이 되야함 -> 토지나 기타포괄금융자산 나오면 이중세무조정을 꼭 조심하자 -> 자적을표에서는 유보변동밖에 안보여서 세무조정이 하나 숨어있다는 것이다
2. 기말에 법인세비용인식할때 선급법인세는 대변에 나와야함(당법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 -> 물론 기중에 선급법인세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지만, 기말에는 당법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대변으로 없어져야지
3. 세율변화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의 변화 -> 변동분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결국 세율변동효과가 모두 NI손실이 아님, 다 법인세비용에 묻어가는게 아니라는 것도 있다는 것임 -> 근데, 세율변동에 따른 AOCI의 변동까지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나오기 힘듬(그냥 전부 법인세비용에 묻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지)
유예2순환 9주차 별도문제2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재평가잉여금이 나오면서 건물이 나옴 -> 보통은 토지가 나오는데 건물은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서 재평가잉여금을 일단 구해줘야하고, 혹시 재평가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면 회계처리가 재평가잉여금이 감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회계처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재평가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기간내배분이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 금액이 똑같아서 법인세비용에는 영향이없지만 자본항목이 변해서 분개는 해줘야함 -> 즉, 재평가 관련이 나온 경우 자적을에 재평가관련 유보를 추가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함
전환사채 세무조정이 나온 경우 -> 전환권대가를 회사가 회계처리 했겠지 -> 전환권대가 부인에 대한 기간내배분 필요 + 전환권조정 부인에 대한 유보에 대해 자적을표에 추가시키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뽑아내면 된다
=> 아무튼 회사의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조정을 하고, 자본항목에 관한 것은 기간내배분을 해준다(재평가잉여금,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대체, 기타포괄손익, 전환권대가 등등, 그리고 유보의 발생과 추인까지 다 알아내자)
유예3순환 4주차 문제1
자기주식 이중세무조정 -> 회계학에서는 그런거 안하고 손익만 조정
기간내배분 -> 일단 분개한번 해보자 -> 기간내배분시 토지 재평가잉여금 세율적용시 조심할게 추인될때의 세율을 적용해야함(미래세율을 적용할지, 당기세율을 적용할지 조심) -> 처분시에도 분개한 후 당기세율 적용할지 미래세율 적용할지 잘 생각해야함
유예3순환 8주차 문제2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문제에서 수정분개를 물어보는 경우 주의 -> 당법부채는 차액으로 잡아준다
기타포괄평가이익 기간내배분 -> 추인되는 시점의 미래세율 적용
- 이전글회계변경과 오류수정 20.09.07
- 다음글주식기준보상 20.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