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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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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047회 작성일 20-09-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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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회계 -> 정보이용자 : 주주,채권자 -> 일반목적 재무제표(produced by 경영자)


2. 일반목적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자산(과거,현재,미래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부채(과거,현재,미래 :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의무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 + 자본(->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자본의 증감분석 = Capital + Income(포괄손익계산서)




Income(포괄손익계산서) -> NI(발생주의) + OCI(재부재지/채해파) -> 자본증감 - Capital




NI = income - OCI




NI 보충설명 -> 현금흐름표(현금주의) -> 영업,투자,재무




주석, 소급법 적용시 전기초 재무상태표 추가 




=> (완)전체재무제표 -> 전체재무제표




3.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분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B/S와 I/S의 증감분석을 통해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작성




거래발생 -> 분개수행(coding : 거래를 회계언어로 변환) -> 분개장작성(분개내용 일자별 정리) -> 전기수행(일자별로 정리된 것을 계정별로 재분류) -> 계정별원장 작성 ->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집계해서 기말에 시산표 작성(1년에 1번), 일명 합잔(합계잔액시산표), 커다란 T에 집계하는 것으로 대차가 맞을 수 밖에 없음, 시험삼아 대차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임 -> 이것은 수정전시산표로 러프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수정분개를 통해 수정후시산표를 작성(대표적인 결산수정분개는 실지재고조사법 시 매출원가 인식하는 것, 계속기록법은 매출원가를 계속 인식하기 때문에 결산수정분개 필요없음) -> 마감분개(손익항목을 모두 없애고 이익잉여금을 인식하는 과정) -> B/S, I/S




B/S에 있는 R/E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인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말이 12/31 이므로 경영자입장의 기말R/E는 12/31 잔액임 -> 하지만, 주주입장에서의 기말R/E는 다음년도 주총 후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진정한 기말R/E임 -> 주주 입장에서는 주총이 끝나야 진정한 기말R/E가 산정되고 이것을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함




4. 수익인식




1단계 : 계약식별 ->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 의권실지유(의무와 권리가 실지로 존재하니?) -> 의무가 확약되야 하고, 권리가 식별되야 하고 대금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상업적실질이 존재해야하고 대가의 회수가능성, 즉 유입가능성이 높아야 함 -> 종합반 수강생이 위너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위너스는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고 수강생은 돈을 내야할 의무가 생겼고, 위너스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수강생을 강의를 들을 권리가 생겼고, 대금지급조건은 선불결제고 결제가 비현금거래같이 품앗이가 아닌 이상 현금거래로써 상업적실질이 있고 대가회수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 집행가능한 권리가 없으므로 계약은 유효한 것임




2단계 : 수행의무식별




원칙은 구별되는 수행의무들은 각각 인식하고 구별불가능하면 통합인식 ->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는 분효, 즉 분리가능하고 각각의 효익이 존재한다는 것 -> 예를들면 똑같은 계산기 두개를 판매할 때 회계적으로 보면 계산기 각각은 분리가 가능하고 각각 판매가치가 있으므로 구별되는 수행의무임 -> 근데 한 계산기는 더하기만 되고 한 계산기는 빼기만 되면 이 둘은 같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하고 하나씩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각각의 효익조차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임 -> 또 다른 예는 학원종합반인데, 하나의 종합반계약에 4과목의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상황 -> 만약 구별이 불가능하면 병합해서 인식(ex.결합산출물[건설계약], 고객맞춤화[소프트웨어 통합용역, 용역이 재화를 변형시킴, 즉 용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재화에 흡수됨]) -> 병합해서 수행의무가 한 개가 될수도 있고 여러개가 될 수도 있다


예외는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용역인데, 이건 수행의무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동일,반복적인 수행의무인데다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고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행의무 측정시 한개의 수행의무로 간주해서 통합인식하겠다는 것 -> 위와는 달리 무조건 한개의 수행의무만 가능함 -> 대표적인 예는 청소관리용역인데 1년짜리 청소용역을 생각해보면, 사실 매월 청소용역의 공정가치가 따로 있을 것이다 -> 계절마다 청소난이도가 달라서 매월 청소의 공정가치는 다를 수 있다 -> 이렇게 매월 청소용역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간편법을 위해 한개의 수행의무로 인식해서 정액기준이 가능한 것




3단계 : 거래가격산정 -> 1단계에서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칙은 받을대가의 FV




만약 변동대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받을 대가를 추정해야 한다는 것임(상황이 두개면 최빈값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왜냐면 기대값을 해버리면 100% 오차가 생겨버림]), 상황이 여러개면 기대값으로 받을대가를 추정해야 함), 예외는 측정치가 불확실하면 추정조차 하지 말라는 것인데(ex. 로얄티 -> 예상은 하지 말고 사건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것) 이 예외의 또 예외가 있으니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추정 열심히 하라는 것




이번엔 환불대가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100원을 팔고 10원이 환불예상된다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해서 인식(주의할 점은 받은 대가는 100 다 인식하고 환불부채를 10 인식하긴 하는데, 단지 3단계 거래가격산정의 총금액이 90이라는 것 뿐) -> 반품가능판매에서 써먹어야함 -> 일종의 변동대가임




이번엔 금융대가가 있다면 금융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특시 회수 후 판매의 경우 선수금 처리 후 이자비용을 붙여서 올라가서 나중에 매출이 커짐 -> 인도일(통제권이 넘어가는날)의 날짜를 잘 확인해서 선수금을 판단해야함


(회수기간 1년 이내 단기성 채권채무는 금융요소 반영하지 않고 간편법 사용가능, 그리고 할인율은 새로 수정하지 않는데 공정가치법이 아닌 상각후원가법을 사용하기 때문)




이번엔 비현금대가가 존재한다면 상업적실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상업적실질이 없으면 1단계도 통과못한 상태라서 말할 가치도 없고 상업적실질이 있다면 받은 대가의 FV로 측정 -> 주의할 점은 유형자산 교환파트에서는 논리가 반대인데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이 주인공이고 여기서는 수익이 주인공이기 때문 -> 결론은 비현금대가는 원칙은 수령대가의 공정가치, 예외적으로 제공대가의 공정가치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인 리베이트, 판매장려금이 있다면 거래가격에서 차감함(ex. 고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가 150,000원짜리 재화를 250,000에 매입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100,000 차감) ->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할 때 고객에게서 받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걸 산거나 마찬가지임 -> 즉 선생님이 강의할때 책을 학생에게 꽁짜로 줬는데 학생이 고마워서 커피를 사왔다면, 그 책은 커피값이 되버리는 것 -> 책이 25,000원이고 커피가 5,000원이면 20,000원만 리베이트고 5,000원은 커피라는 자산을 인식 -> 만약 커피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없다면 25,000 전부 다 리베이트가 됨 -> 리베이트는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자 -> 매출할인임




4단계 수행의무 배분




원칙은 상대적개별FV비율로 배분 -> 모르면 노오력을 해서 시장평가조정접근법(유사 자산 시가), 예상원가 이윤 가산접근법, 잔여접근법(아주 제한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




예외는 만약 할인액과 변동대가가 있다면? 할인액은 처음부터 할인해 준거고 변동대가는 나중에 변동된것 -> 변동대가를 배분하듯이 할인액도 배분 ->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시 해당 수행의무에만 배분 -> 계약은 기존과 같은데 거래가격이 후속변동했다면 최초 개별FV비율로 변동대가를 배분하자




만약 계약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의무확장(할일늘어남) + 계약가격 적절히 상승 -> 증분(달라진부분)을 별도 계약인식 -> 내가 아파트 짓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서 고객이 또 상가건축까지 요청했다 -> 상가부분 돈도 따로 쳐주겠다고 한다 -> 그 부분은 상가라는 별도 계약이 새로 생긴것으로 보는 것임


수행의무확장(할일늘어남) + 계약가격이 적절히 상승안함 -> 할일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가격이 안올랐다는건.. 계약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기존계약을 종료하고 잔여계약과 신규계약을 병합해서 인식해야 함


수행의무확장X + 계약가격변동 -> 건설계약에서 금액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냥 기존계약에 대한 추정의변경으로 처리




5단계 수익인식




일단,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케이스인지를 판단하고,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시점에 인식하는 것임


그렇다면,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케이스는? 동시 + 고통 + 용지 ->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동시에 고객이 효익얻고 소비, 고객이 통제,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 없고(고객만을 위한 것) 수행완료한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청구권이 있음




통제한다는 건 지효 -> 사용지시를 할 수 있고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상태






5단계를 거쳐 수익을 인식했다면, 이제 비용인식을 알아보자




비용 -> 계약체결증분원가(삐끼비용 -> 삐끼가 다른 회사 직원임 -> 없을 수도 있음) + 계약이행원가(일반관리원가, 낭비된 원가는 포함X -> 고객에게 돈 달라고 할 때 일반적인 관리원가와 낭비원가까지 합쳐서 청구할 순 없잖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다면, 자산부채 인식도 알아보자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계약자산이란게 생기는데 아직 청구는 안한 상태로서 시간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임(수익파트에서 수익인식시 발생)


이제 대금청구를 하면 시간만 지나면 돈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수취채권(미수금)이 생기는 것임




즉, 수행의무이행 -> 계약자산 -> 대금청구 -> 수취채권 -> 대금회수 -> 현금




수익인식 -> 청구 -> 회수


수익인식과 청구사이에 계약자산/부채


청구와 회수사이에 수취채권과 선수금




이때, 대금청구할 때 너무 많이 과다청구했을 경우 (-) 계약자산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계약부채임 -> 그래서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청구를 하게 되면, 계약자산이 0인 상태에서 대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 계약자산, 즉 계약부채가 생기고 회계처리는 차변에 수취채권 대변에 계약부채 -> 대금회수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수취채권, 수행의무이행하면 계약자산이 생겨야 되는데 이미 인식한 계약부채가 있으니 없애고 매출인식


=> 공식은 수청(계약자산,부채), 청회(수취채권)




5.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위탁판매 : 본인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하자 ->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임 -> 고객에게 물건 파는게 본인의 수행의무임




시용판매 -> 고객매입의사표시 시점에 수익인식




반품조건부판매 -> 매출인식할때 환불부채가 따라오고, 매출원가 인식할때 반환제품회수권이 따라오고, 반품으로 추가손실예상시 반환제품회수권이 줄어들게 됨




보증제공 -> 별도 구매선택권있는 보증은 당연히 구별되는 수행의무, 별도 구매선택권이 없는 보증 중에 용역유형은 구별되는 수행의무니까 선수금처리 후 수익인식하고(보증기간 길수록 구별되는 수행의무일 가능성 높음), 확신유형은 구별되지 않는 수행의무이므로 충당부채 인식(법률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면 그건 구별되는 수행의무 아님)




상품권발행 -> 발행시는 할인액 반영한 순현금유입액을 계약부채(선수금)인식, 상품권 회수후 재화 이전시 회수된 상품권 순발행금액에 추가현금증감액을 반영해서 순액으로 매출인식 한다는 것




판매후재매입약정 -> 일단 콜,선도 / 풋으로 나눔 -> 콜과 선도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콜,선도는 풋과 달리 행사가능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업이 행사할 것으로 가정함), 풋은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행사가능성여부를 고려해서 판단 -> 저가재매입리스약정 고가재매입금융약정(ㅈㄹ,ㄱㄱ) -> 고객에게 판매 후에 다시 사올때 싸게 사오면 완전 이득이네 리스료 받은거구나 비싸게 사오면 바보네 왜 그랬지? 아 돈 빌렸던 거구나


기업이 통제(기업이 선도[반드시 행사해야함],콜옵션들고있네[행사하지 않을 경우 총부채 제거후 수익인식, 콜 행사 안하면 판매 후 not재매입 그러니까 그냥 판매한거니까 수익인식이지]) -> 저가재매입 리스약정, 고가재매입 금융약정


고객이 통제(고객이 풋옵션을 들고있네) -> 권리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으면 반품권이 있는 판매(왠지 고객이 행사안할거같은데 그럼 not재매입 그냥 판매), 권리행사가 유의적이면 저가재매입리스약정, 고가재매입금융약정


-> 문제풀때 그림을 그리다보면 가격이 4개가 나옴


-> 기업이 사온 가격, 고객에게 판 가격, 재매입가격, 고객이 팔때 예상시가


->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고객에게 판가격과 재매입가격을 비교하는 것임


-> 금융거래인 경우 단기차입금(현금받은 게 매출이 아니고 단기차입금임), 이자비용인식하고 콜을 행사했다면 현금이 나갈텐데 만약에 콜을 행사안했으면 현금 쓴 자리에 매출을 인식하고 재고나가는 분개를 수행함(추정의 변경으로) -> 금융거래는 중간중간에 이자비용 기간귀속해줘야함


-> 고객이 풋을 가지고 있고 행사를 안할거같긴하지만 10%의 행사가능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매출은 매출인데 반품가능성을 허용한 매출인데, 환불부채를 인식할때 조심해야할것이 일반적인 반품조건부판매처럼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풋재매입가격의 10%를 환불부채로 잡고 현금과의 차액을 매출수익으로 인식해야한다는 것이다 -> 물론 재고쪽은 일반적인 반품조건부와 같이 회수권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면 됨




고객충성제도 -> 하나의 계약에 여러 개의 수행의무(재화와 할인권이 있다는 것) -> 결국 할인권 때문에 고객한테서 돈 더받는 거잖아요 -> 할인권 말고 구매권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니고 그냥 공정가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 뿐 -> 할인권의 개별 공정가치를 모르는 경우, 즉 판매가치를 모르는 경우 추정을 해야 하는데 사용가치에 회수율을 고려해서 추정해야 함, 즉 판매시FV = 사용시FV x 회수율




결국, 현금 받은 걸 일단 공정가치비율배분법에 따라 재화와 이연수익으로 배분하고, 이연된 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하는 문제인데 수익대체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기업이 직접보상하는 건 내 쿠폰을 내가 파는 것(고객이 쿠폰 들고올때마다 회수율에 따라 수익인식), 제3자보상은 남 쿠폰 사와서 판매하는건데 자기계산과 대리인이 있음 -> 자기계산은 남 쿠폰 사와서 내가 판매하는 건데 수행의무가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수행의무임(직접보상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내 재고자산을 지급하는 게 수행의무), 대리인은 남 쿠폰 빌려서 대신 팔아주는 것임(즉, 위탁판매, 수수료수익만 인식하는 것) -> 제3자를 통한 쿠폰판매는 지급율에 따라서 수익인식






라이선싱 -> 라이선싱은 고객에게 지적재산권(무형의 권리)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것인데, 그 대가를 일시에 이전한시점에 인식할거냐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인식할 것인가가 문제임 -> 접근권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접근권인데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접근권임(지적재산권 가치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있음 + 기능성향상으로 인한 영향에 직접노출/동시에 효익을 누리고 소비함 + 재화나용역을 제공하는 건 아님,즉 무형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 -> 접근권은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하고 사용권은 이전한 시점에 수익인식 -> 그런데, 만약에 받은 대가에 로열티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시,기간 다 필요없고 그냥 다 무시하고 권리확정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의무이행했어도 얼마를 받을 지 모르니 일단 기다려라는 것 -> 의무이행과 권리확정 중 늦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기준서에는 보통 의무이행 후 권리가 확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프랜차이즈 -> 1개의 계약에 3개의 수행의무(라이선스접근권,창업지원용역,설비등재화제공) -> 그냥 각각의 FV에 따라 배분하면 됨 -> 접근권은 기간에 따라, 나머지는 시점에서 수익인식




미인도청구약정 -> 팔긴팔았는데 아직 인도안했지만 고객이 통제하고 있는 상태 -> 보관이 별도수행의무가 될 수 있음 -> 학원책 잔뜩 사고 다 못들고 가는 경우


검사(인수)조건부 판매 -> 인수는 인도수락 -> 형식적검사,인수인 경우 인수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시 수익인식하고 실질적 검사,인수인 경우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 통신사회원가입비, 대학입학금 등 -> 등록금을 미리 받은 것일 뿐이고 뭔 서비스를 제공받은 건 아님 -> 미래 재화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인식


소프트웨어 제공과 설치 -> 고객맞춤화설치의 경우 고객만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분리불가능 -> 병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수행의무로 병합하여 수익인식하고 일반적인 설치는 두개의 수행의무






건설계약 수익인식 -> 결합산출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개의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데 이때 진행률이 등장(진행률은 크게 투입법과 산출법으로 구분하는데, 투입법에는 원가,시간비율이 있고 산출법은 완성기준이 있음, 진행률은 곧 수행의무비율, 지출되었지만 투입되지 않은 원가는 투입시점까지는 진행률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 제3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원가[즉, 하청의 하청]는 본인의 진척도와는 관련없는 것이므로 따로따로 진행률을 계산해야 하고 제3자에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인식하지 말고 발생원가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




건설공사 문제풀때는 100% 기준으로 분개를 끊어야 한다 -> 순서는 투수청회


투 : (차) 미성공사 XX (대) 현금 XX


수 : (차) 계약자산 XX (대) 계약수익 XX /


     (차) 계약원가 XX (대) 미성공사 XX


청 : (차) 미수금 XX (대) 계약자산 XX


회 : (차) 현금 XX (대) 미수금 XX




즉 이 구조는 현금을 투입해서 미성공사(재공품)으로 바뀌고 재공품이 계약자산으로 바뀌면서 손익이 인식되고 계약자산이 청구를 통해 미수금으로 바뀌고 미수금이 회수를 통해 현금으로 바뀌는 플로우인 것 -> 계약자산과 미수금 사이에서 계약자산/부채가 나옴(수청, 누적수익-누적청구, 금액이 음수인 경우 overbilling 즉 계약부채가 됨) -> 미수금과 현금회수 사이에서 미수금,선수금이 나옴




손실예상공사 -> 손실충당부채로 인식(not 손실충당금 -> 재고처럼 가액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아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된걸 보여주는 것임, 손실부담계약에서 회피불가능한 원가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




원가비율법 이외의 진행률 -> 미성공사잔액이 존재할 수 있음(누적실제원가투입액 - 비용처리된부분[총예정원가x누적진행률])




진행률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가능원가기준(일부수익은 이연[원가초과부분은 잠깐 기다려], 발생원가는 즉시 인식 즉 timing의 문제, 잠시 수익을 억누르는 것, 나중에 진행률 측정가능해지면 한꺼번에 터져버림), 진행률은 모르지만 여전히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임(동시,고통,용지), 진행률 계산시 분모를 잘 모르겠다는 것 -> 진행률을 모르니 보수적으로 수익을 인식(발생원가 중 회수가능한 범위에서만)




특수공사원가 -> 수주원가,하자보수원가,건설장비감가상각비


수주원가와 하자보수원가의 차이점 -> 돈나가는 시점이 다름, 수주원가는 선급계약원가로 현금이 나가고 자산을 먼저 인식하고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미성공사로 대체되는 반면, 하자보수원가는 현금은 처음에 안 빠져나가지만 하자보수충당부채라는 부채가 생기면서 미성공사가 생김 -> 결국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발생하면서 미성공사가 생기는 것 -> 미성공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인식해야 할 계약원가가 증가한다는 것 -> 하지만 진행률과는 관련없으므로 진행률산정시 고려하지 않음(초기 진행률 과다계상 가능성 차단)


건설장비 감가상각비 -> 인건비를 대체하는 부분이므로당연히 진행률과 계약원가에 다 포함되고 특정공사에만 사용한다면 공사기간동안, 여러 공사에 사용된다면 내용연수동안 상각




p.2-28 문제5




주거용부동산 -> 진행기준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할때는 동시,고통,용지를 생각하자 -> 그런데, 아파트판매업은 동시와 고통이 충족되지가 않음 -> 그렇다면 용지라도 충족되는지 확인하자(대체용도없고 지급청구권 있으면 진행기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이 그 단위를 물리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때인 계약의 완료시점에 지급 -> 이러면 공사가 끝나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용지가 충족되지 않고 이 때는 완성기준을 써야함


그 단위가 건설되는 동안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 단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건이 있으며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없음(취소불가능 ,실질적계약, 계약의 유효성판단기준 중 하나) -> 수행비율만큼 지급청구권이 있고 대체용도 없으니 진행기준 적용가능


=> 즉, 계약의 내용을 잘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것




손실예상공사 -> 재무상태표상 계약부채로 인식하는게 아니고 충당부채로 별도 인식




p.2-35 문제6




공사를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투입하지 않은 건설자재원가 -> 총원가에는 산입하지만, 기간귀속을 따질때 조심해서 진행률을 산정해야 함


외부의 제3자, 즉 남이 이행하는 의무는 이익을 못 먹는다는 것 -> 제3자가 이행하는 부분은 발생원가 범위 내 수익을 인식 -> 투입법의 단점인 의무이행비율과 통제이전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진행률을 조정하는 것임




p.2-44 문제2




금융자산손상 -> 최초이자율 적용






유예2순환


문제1


(물음2)


라이선싱 -> 사용권은 고객에게 통제가 넘어간 것이므로 시점에 수익인식, 접근권은 기업에 통제가 있으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프랜차이즈 -> 접근권의 대표적인 사례)




라이선스기간동안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수행하지 않음 -> 사용권




개정수익기준서 ->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동시 or 고통 or 용지) ->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조건 미충족시 시점에 인식해야함




로얄티 -> 변동대가 추정치제약의 대표적인 사례 -> 변동대가 추정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로열티수익은 후속판매나 수행의무이행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때 수익을 인식




(물음4)


계약개시시점인 x1초 제품을 통제할 수 있다 -> x1초 통제권이 고객에게 넘어갔다 -> 재고를 없애야 ->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반품률도 몰라서 판매한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인식할 수 없어서 재고를 없애면서 반환재고회수권을 인식해야함


-> 그런데, 만약에 x1.1.1에 고객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면?(물론 반품률을 모르기 때문에 매출,매출원가는 인식불가능) ->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매출은 아직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부채를 인식함(계약부채 -> 초과청구한 상태임) -> 반품기간 지난 후 매출확정 되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고 환불부채와 상계하면서 매출을 인식




제품의 현금판매가격 -> 채권의FV(거래가격)




반품권 행사기간 경과 -> 이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재고는 전에 없앴으므로 회수권과 상계)






문제2


(물음1)


투수청회 ->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 계약자산이 나오고 청구하면 계약자산이 미수금으로 대체되고 회수하면서 미수금이 현금이 됨




손실전입액,환입액도 용역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계약자산/부채 구하는 방법 -> (누)수청 -> 채권은 남아있을지몰라도 계약자산은 절대 남아있을 리 없음(다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문제1.


일반신형컴퓨터 : 2년as조건판매 + 포인트판매 -> 2개의 수행의무 -> 전체가격이 900,000인데 2년as조건판매도 똑같이 900,000인걸 알아야함 -> 원래 90만원짜리인데 포인트를 껴서 파는 것이기 때문 -> 포인트의 공정가치를 구해서 비율배분하고 매출수익과 선수수익을 구해야함 ->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만약에 부여시점의 공정가치가 제시된 경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안 주어진 경우 사용일의 FV에 회수율을 곱해서 추정해야함 -> 부여일의 FV를 사용할경우 회수율은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됨




할인구형컴퓨터 : 2년as조건판매 -> 1개의 수행의무


서비스신형컴퓨터 : 2년as조건판매 + 관리서비스(관리용역판매) + 마일리지판매 -> 3개의 수행의무




문제의 4번자료에서 판매단위당 하자처리비용(손실부담계약)을 제시하면서 충당부채를 구할 수 있게 됨 -> 충당부채는 별도의 문제고 하나의 계약에 여러개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 비례배분 -> 메인판매의 공정가치는 주로 전체공정가치와 같다고 보면 되고, 용역판매나 포인트판매의 공정가치는 직접 구하면 됨




내가 물건을 파는데 다른 회사의 포인트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 나는 빨리 이연수익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중에 내가 의무이행하기는 귀찮고 다른 회사에 의무를 떠넘겨버리자 -> 컴퓨터를 팔면서 항공사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제공 -> 고객이 항공사에 가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든 말든 난 부여하는 시점에 항공사에 5원주고 의무 끝내면 됨 -> 근데 항공사1마일리지의 공정가치가 10원임 -> 와 나는 10원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으면서 5원만 내면 되니 완전 이득이다 -> 게다가 즉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진행률이 100%고 난 더이상 관여안해도 된다 -> 자기계산이라면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내가 항공사의 하수인(대리인)에 불과하다면 순액으로 수수료만 챙겨먹는 것임 -> 어쨌튼 항공사와 고객을 내가 연결해줌으로써 나는 이득이여 -> 그러니까 나의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항공사마일리지 주고, 항공사에 대가를 지급하면 끝




별도문제2




1계약 2수행의무 -> 프로그램은 시점인식, 운용용역은 기간인식 -> 구별이 가능하니 2수행의무이고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기존 프로그램을 유의적으로 변형한다느니라는 말이 나오면 고객맞춤화이기 때문에 구별가능하지 않아서 1수행의무가 됨 -> 수행의무가몇개인지 잘 판단해야함




문제는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는 대가를 나눠서 받더라도 금융요소가 없어서 현재가치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것임 -> 그냥 기간에 걸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받는 것일뿐 -> 월급받는 것의 경우 일하면서 돈을 받는거지 현개차지평가는 하지 않음 -> 물론 일을 다하고 돈을 나눠받는것에는 금융요소가 있겠지



유예1순환 1주차 모의고사


문제1.




재화와 할인권의 개별FV에 비례해서 대가를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 -> 할인권의 공정가치를 파악할 수 없을때는 사용FV x 예상회수율




문제2.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때, 현금흐름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전체기간을 통합해서 금액을 뿌려줘야 한다(현재가치 계산 이런거 안하고 그냥 명목금액 총액으로 진행기준사용)




유예3순환 1주차 문제1


건설공사가 여러개의 수행의무로 구별가능 ->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개별판매가격 공정가치를 구했으면 바로 그걸 수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총거래대가를 공정가치로 안분해야함




취소가능한 계약 -> 1단계 거래의 유효성 자체를 확보하지 못함 -> 먼저 돈 받은 금액은 전부 선수금임, 즉 계약부채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수금계정을 사용 -> 아니 아직 유효한 계약도 아닌데 청구서가 오면 황당한 것이지(적십자 지로용지)





 


유예3순환 7주차 문제1


(물음1)


결국 중요한 건 현금수령액을 어떻게 각 라이선스에 뿌릴거냐인데, 각 계약의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현격하게 다를 경우, 총 금액을 개별판매가격비율로 안분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는 것 -> 그럼 일자별로 현금수령액을 공정가치비율로 안분하는데, 중요한건 나중에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익인식시점은 수행의무를 이행한 이후라는 것 ->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로얄티수익의 경우에는 현금수령액과 수행의무이행시점 중 늦은 날이라는 것




(물음2)


계약범위 변경 후 계약가격이 증액된 경우 관련된 제품에서만 가감하고, 변동대가 추정치가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수정해줘야함




(물음3)


갱신선택권 -> 시가로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별도의 수행의무가 아닌데, 저가로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은 별도의 수행의무라는 것 -> 문제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산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는 단서가 나오면 먼저 원가부터 산정 후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계약수익을 인식되도록(동일수행의무, 동일수익인식 원칙)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받은 것과의 차액은 선수금처리 -> 분개로 풀어야함




유예3순환 8주차 문제1


(물음1)


(1)


벤츠코리아 -> 한성자동차 간의 관계


한성자동차가 원래는 AS업체인데 자동차도 대행판매 하고 싶다,


즉, 수행의무 파악이 중요한데 벤츠코리아는 1계약에 2수행의무가 있음 -> 한성자동차에게 차량판매의무(고객에게는 직접못함), 고객에게 AS의무 -> 한성자동차는 1계약 1수행의무인데 각각 고객에게 차량판매의무(재고위험은 한성자동차가 다 부담), 벤츠코리아에게 AS제공의무




벤츠코리아의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유지보수용역의 개별판매가격  = 5,000원(사용확률 100% 기준) -> 최종 고객이 유지보수용역을 사용할 확률이 80%면 5,000 x 80% = 4,000원으로 전체대가를 FV비율배분 -> 자동차 판것은 현금받자마자 수익인식, 유지보수용역은 선수금처리 후 이행률에 따라 수익대체




(2)


한성자동차 -> 판매사업부와 AS사업부 -> 차량판매마진도 먹고 AS마진도 먹고 -> 흐름은 벤츠코리아로부터 재고를 구입 후 판매 + 벤츠코리아가 AS요청하면 돈받고 용역제공




(물음2)


(1)


판매후재매입약정 -> 풋일때만 고객이 나중에 팔떄의 예상시가를 보는 거지 콜옵션일때는 그 자료는 볼 필요도 없음


저가재매입 리스약정 회계처리 -> 차액을 선수수익 잡고 기간배분


콜옵션 미행사시 매출총이익 -> 리스수익 부분은 빼고 계산(리스로 인한 수익은 매출총이익과는 관계없는 부분임)


(2)


저가재매입계약이 판매후리스라면? 팔고 고객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씀 -> 판매후리스는 두 가지고 분류되는데 판매거래인 경우 리스챕터에서 나오는 그 분개이고, 판매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수령액 전부를 부채로 봄 -> 판매후재매입 약정에 콜옵션이 들어가있으면 판매거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일일특강


1. 계약변경+변동대가 짬뽕 문제 -> 원래 X,Y가 있었는데 X는 무덤속으로 들어갔고 Y혼자 있다가 Z가 추가되면서 고정대가가 증가하면서 Y가 삥을 뜯기고 변동대가 추정치가 수정될때 X가 무덤속에서 나와서 본인 몫 챙겨가는 문제(원래 변동대가는 X,Y 관련이기 때문에 X,Y에 배분 후 Y에 배분된걸 Y와Z가 나눠갖음)




2. 로열티 -> 변동대가 인식 제약의 대표적 사례로 추정얘기가 나오면 그냥 꺼지라고 하면 된다




3. 판매후재매입약정 -> 매수자가 풋옵션 가지고 있을경우 환불부채 구할때 주의(재매입가격에 풋 행사확률 곱해야함, 차변에 있는 현금수령액에 곱하는 게 아니고)




4. 수익인식의 핵심은 수익을 언제 인식할 것인가임 -> 수익을 인식할때 잠깐이라도 계약자산이 등장했다가 청구하면 수취채권으로 바뀌는 것임 -> 계약수익을 인식할때 계약원가도 동시에 인식 -> 계약자산과 환불부채는 공존불가능(청구도 안했는데 갑자기 환불해준다는 게 말이 안됨) -> 타이밍 문제는 날짜별로 분개로 풀어야 함 -> 일단 돈 받은 것을 여러가지 수행의무로 잘 배분해야함 -> 수청, 청회로 계약자산/부채와 미수/미지급금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음




일일특강


품질보증기간이 1년 -> 그럼 x0년도분 보증비용발생분은 x1년도에는 충당부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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