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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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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111회 작성일 20-09-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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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면 투자부동산


기계장치를 임대하면 유형자산




시운전원가 -> 취득원가 가산


초기가동손실 -> 취득원가 아님


재배치 -> 효익이 증가하는 게 아니므로 취득원가 아님


주차장수익과 같은 부수적 활동 -> 별도수익임 -> 왜냐면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토지 구입시 영구적 부대시설원가는 토지취득원가 가산


주식발행에 의한 취득 ->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니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교환 ->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한 경우 처분손익부터 인식하고, 오히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한 경우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부터 인식한 후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


상업적실질 존재여부 판단기준 -> 진짜 다른 자산 -> 회계학에서 다르다는 건 현금창출능력이 다르다는 것 -> 그로인해서 기업가치가 변동한다는 것




복구충당부채 -> 나오면 감비/이비가 나온다 -> 리스부채 재측정과 유사하게 업데이트,재측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




정부보조 -> 


수익관련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


수익인식법 - 이연수익인식법


비용차감법 - 이연비용차감법(이연비용이라는 것 곧 자산이므로 자산차감법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보조금이 자산차감계정이 됨)




상환의무 발생한 정부보조금 -> not 소급인식, 전진적 인식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 차입형태의 보조금(저금리효과) -> 시장이자율로 할인




감가상각




개시시점 : 사용가능한 때부터


방법 : 자산의 소비형태 반영


내용연수,잔존가치,감가상각방법 변경 ->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


감가상각방법 ->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 하여 달라진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not 정책의 변경, 정책이 바뀐게 아니고 소비형태가 바뀐 것)




자산의 장부금액이 잔존가치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되면 감가상각 수행하지 않음 -> 기말에 감가상각할지말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장부가 금액가지고 고민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의 감가상각 -> 토지 내용연수 무한하지 않은 것이 딱 두개 있는데 채석장,매립지의 경우와 복구충당부채가 포함됐을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해야함




유형자산 제거 ->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 보유하게 됐을 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고 해당 자산 판매대가는 매출수익으로 인식(ex.렌트회사)




손상 -> 1단계는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를 검사하고 1단계 통과했을 시 2단계로 손상을 검사 -> 일단 감가상각하고 손상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임






p.5-3 문제1




감비누계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분명히 다른 개념임 -> 정부보조금 문제나올때 조심해야 함 ->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실 기계의 감누라고 하면 감누대신 기계라고 써도 됨




p.5-8 문제2




정부보조금 상환시 현금과 정부보조금의 차액은 상환손실로 인식해도 되고 감가상각비로 인식해도 되고 아무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됨




p.5-13 문제3




차입금형식의 보조금 ->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가치금액으로 구하고 그뒤로는 풀던대로 풀면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 자산부채의 차이가 자본의 차이라는 논리로 기초장부금액과 현금의 차이를 구하면 됨


정부보조금 받은 자산의 손상 -> 손상과 보조금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임, 그냥 보조금은 감가상각비의 비율로 내려오면 끝




p.5-20 문제4




유형자산의 교환 -> 취득거래이므로 제공자산의 공정가치가 1순위 -> 얼마주고 샀니


재고자산의 교환 -> 매출거래이므로 받은자산의 공정가치가 1순위 -> 얼마받고 팔았니






재평가 -> 보고기간말 후속측정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소급적용) -> 단, 재평가모형 최초적용시 전진법 허용(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최초적용은 원칙대로 소급법임)




재평가잉여금의 처리 -> 재분류불가능, 제거시 일괄 이잉으로 대체하거나 감가상각액 차이를 이잉으로 대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손상 -> 재평가로 떨어지고 손상으로 또 떨어지고 -> FV-OCI 금융자산손상에서는 떨어진 금액의 일부를 손상으로 대체하는 것임(논리가 약간다름)




처분부대원가가 미미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자산 사용가치가 재평가금액보다 작다면 재평가된 자산은 손상된것임(재평가된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는 항상 그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작을 수 밖에 없음)




손상적용순서 : 감가상각 -> 재평가 -> 손상


손상환입순서 : 감가상각 -> 환입 -> 재평가




투자부동산




부동산 -> 판매목적이면 재고자산, 자가사용목적이면 유형자산, 시세차익or임대목적이면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후속측정 -> 원가모형(dep수행), FV모형(dep수행X + 평가손익을 NI인식) -> 원가모형이나 fv모형 중 선택가능하다는 것이 생물자산과 다른점(생물자산은 무조건 fv강제 -> 생물학적 변환을 보여주기위해서는 fv모형이 목적적합하기 때문)




투자부동산의 계정재분류 -> 투자부동산 파트에 이게 있는 이유는 투자부동산이 최초측정시 fv모형이 가능하기 때문(투자부동산이 원가모형이라면 그냥 원가대체하면돼서 별 특이사항이 없음) -> 선평가 후대체가 원칙임


재고 -> 투자 : 재고매각간주하고 NI인식


유형 -> 투자 : 올라가는건 OCI, 내려가는건 NI -> 재평가논리 적용


투자 -> 재고 : NI인식


투자 -> 유형 : NI인식




p.5-24 문제5




손상차손환입할 때, 만약에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위면 환입할 수 없는 것임 -> 환입은 무조건 FV아래에서 이루어져야함(순서가 환입->재평가 이기 때문)


비례수정문제 나왔을때는 일단 순액으로 풀고 그다음에 총장부금액과 감누를 추정




p.5-30 문제1




도로공사비 -> 별 말이 없다면 토지취득원가에 가산(내용연수 영구적인것으로 파악)


공장건설할때 화재보험료 -> 기간안분해서 공장취득원가에 가산


유형자산취득시기 -> 회계에서는 그냥 무조건 사용가능일이 취득일임(세법처럼 인사대소가 아님)


감가상각방법변경은 기중에 변경하더라도, 무조건 기말에 검토해서 기초장부가액기준으로 변경해야 함




소규모시험공장 -> 개발과정의 부산물인 시제품으로 간주해서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조건 개발비로 간주 -> 원칙적인 것은 원래 유형자산으로 잡고 사용한 부분만 개발비로 대체하는 것인데 소규모시험공장은 예외적인 규정임 -> 시제품, 새로운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생산과 관련된 것이면 유형자산임), 시험공장은 개발비로 처리






p.5-35 문제2




복구충당부채를 추정하는데 다른 미래사건은 반영하지만,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반영하지 않음


복구충당부채의 추정변경 -> 업데이트 해주는데, 원가모형에서는 구축물을 늘리고 재평가모형이라면 재평가논리를 적용해야함


감누를 쓰기보다는 그냥 구축물 자체를 까는게 직관적이다




p.5-41 문제3




공정가치보다 높은 회수가능액은 의미가 없음 -> 손상검토할때 저가법을 적용해야 하고, 손상환입할때도 환입은 공정가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임 -> 공정가치보다 높은 회수가능액은 필요없는 자료(그냥 공정가치만 보면됨)




p.5-46 문제4


1. 원가모형 -> dep인식, 손상은 max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dep인식안함, 사용가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순fv만 고려해서 손상검토, 손상환입할때 주의할점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원가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와서 한도가 되는것임(저가법)


3. 유형자산재평가 -> 회수가능액이 높아도 인식안함(저가법)


4.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 손상인식안하고 감가상각비도 인식안함, 오직 공정가치로 평가할뿐


5. 생물자산 -> 손상인식안하고 감가상각비도 인식안하고 오직 순fv로만 평가할뿐




유예2순환 3주차 문제1


유형자산최초인식 -> 원가(not fv) -> 직접관련원가는 사용가능시점까지


현물출자 -> 현물에 액센트


손상 -> 항상 맨 마지막 절차


재평가모형 -> 손상을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fv와 순fv가 유의적 차이시 손상존재할 수 있음(물론 사용가치가 밑에 있어야겄지) -> 재평가할때랑 같은 회계처리하면 됨


오류수정 리스이용자 -> 선불조건이면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금액이 달라진다 -> 돈은 10번내도 현가는 9기만 ->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는 지금 당장 추가지급액이 없으니 당장은 0이고 감가상각할때도 잔존가치는 0 -> 사용권자산에서 감비, 리스부채에서 이비


건물취득원가와 감누를 보고 이 건물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추정가능하다


담장축조 -> 구축물


자기주식의 무상취득 -> 자본이 동시에 증감하므로 분개의 실익이 없지만 무상감자는 액면자본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분개를 해야함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 -> 분개해야함 -> 자산수증이익


회계학에서 감가상각할때 8/31 = 9/1 -> 세법논리가 아님




유예2순환 3주차 문제2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의 용어를 잘 구분 -> 취득원가를 물어보면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게 아님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금융자산 잔액을 보고 FV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함




유예2순환 3주차 별도문제1


재평가이영금 이잉대체 규정 -> 올라간 감비에 대한 이잉대체규정은 있는데 내려간 감비에 대한 이잉대체규정은 없다는 걸 참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 유형자산 취득원가 구하는데 필요없는 자료(금융자산,생물자산과 달리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fv가 아니고 철저하게 원가주의임)



유예3순환 1주차 문제1

복구충당부채와 정부보조금이 같이 나왔을때, 정부보조금 잔액구할때 복구충당부채 현가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


감가상각, 재평가 -> 후속측정이므로 기초에 취득하든 기초에 재평가모형 적용하기로 바꿨든 항상 기말에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억


유예3순환 9주차 문제1

복구충당부채 업데이트 + 재평가모형 적용시 -> 복구충당 부채 증가하면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

(차) 재평가잉여금 XX (대) 복구충당부채 XX

-> 즉, 재평가부터 수행하고, 복충 증가하면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일일특강

기중취득한 경우 -> 년수로 상각하는 게 아니라 월수로 상각하는 게 좋다

정부보조금 원가차감법 -> 감가상각비 상계분을 고려, 즉 순DEP를 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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