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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784회 작성일 20-09-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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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정의 -> ICB(아이시발 -> identify, control, benefit) -> 즉, 일반적 자산의 인식기준인 DBM에서 무형자산은 D가 ICB임 -> 일단 ICB를 만족하고 BM을 추가로 만족하면 재무제표에 인식가능




I -> 식별가능성 -> 분리가능 or 법적권리(ex.제조공정과 관련된 특허권처럼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권리가능성 있으면 식별가능) -> 예외가 있는데 사업결합기준서에 의한 영업권은 비록 식별가능하지 않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함(무형자산기준서의 무형자산이 아니고 사업결합기준서의 무형자산이라서 다른 얘기임)




C -> 통제가능성 -> 효익을 그 기업만이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배타독적점 사용 -> ex. 고객목록을 사고파는 것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쨌튼 사고 팔 수 있기때문에 분리가능,통제가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함(문제는, 정의를 충족한다 해도 내부적창출한 고객목록은 M을 충족하지 못해서 인식못함, 근데 사업결합인식서에서는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유형자산없으면 가동불가능한 소프트웨어 -> 유형자산 -> IOS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무형자산 -> 안드로이드 -> 무형자산


부수적으로 물리적형체가 만들어지는 경우 -> 시제품,시험공장 -> 무형자산으로 병합됨(개발비)






무형자산 취득일 이후 후속지출 -> 무형자산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드뭄(안되는건 아닌데 드물다는 것 -> 문제의 단서를 잘 봐야함)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보통 자산측정할때 얼마주고 사왔냐하는 원가가 중요한 것인데 합병으로 취득할때는 얼마짜리 사왔냐가 중요해짐(공정가치법 -> 영업권을 측정해야하기때문) ->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합병으로 취득할떄는 동일논리적용




무형자산상각 -> 내용연수는 min[법적권리유효기간,예상사용기간] ->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사용하여 감가상각함 -> 내용연수비한정인 자산은 n이 얼마인지 모르므로 상각비인식금지




손상인식 -> 보통 손상차손인식은 2단계를 거치는데(징후검사 -> 손상검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은 1단계를 생략하고 징후상관없이 바로 손상검사를 진행(상각후원가와 회수가능액을 비교)




비한정 -> 유한으로 변경시 유한내용연수 적용






내부창출 무형자산 -> 엄격한 규정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두 단계가 있는데 연구단계(뭘할까 고민하는 단계)와 개발단계임




연구단계 : 즉시비용(연구비) -> 탐색,대체,시험,선택 -> I가 미충족(돈 나간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 -> 연구,개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연구로 봄


개발단계 : 인식요건(성공가능성, 의도와능력, 경제적효익, 신뢰성있는측정) 만족전에는 즉시비용(경상개발비), 인식요건 만족후에 무형자산인식해서 1/n 상각비인식(시제품설계,금형,시험공장,최종적 선정된 안을 설계 등 -> 생산관련 공장은 개발끝나고 생산단계이기때문에 무형자산아님) -> 일단 개발단계에서는 ICB가 모두 충족된 상태 -> 이제 인식하려면 BM이 필요한데 무형자산은 인식요건으로 BBBM을 제시하고 있음 -> 인식요건 : 성공가능성,의도와능력,경제적효익,신뢰성있는측정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원가 ->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서로 단계가 다른 것)




특허권 -> 외부구입시는 구입가격+직접관련원가, 내부창출시에는 구입가격은 없고 직접관련원가만 원가로 인식




내부창출영업권 -> IC가 만족되지않음(식별을 못해서 통제도 못함) -> M도 만족하지 않음 -> 즉시비용인식




내부적창출한 브랜드,고객목록,제호,출판표제 -> ICB/B는 만족하지만 마지막 M이 만족되지 않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 즉, 정의는 충족하지만 원가집계가 되지 않아(광고지출이 진짜 브랜드와 관련된건지 홍보랑 관련된건지 구분할 수가 없음) 당기손익 인식 -> 그런데 사업결합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브랜드,고객목록


최초인식 -> 외부구입은 자산인식가능, 내부창출은 자산인식불가(=즉시 비용인식)


후속원가 -> 외부구입/내부창출 모두 전부 즉시비용처리 -> 원가집계가불가능 -> 후속지출이 취득원가로 지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기준서에 나와있는데 이 항목들은 드문정도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비용처리라고 기준서에 나와있음




웹사이트원가


수익창출할 수 있는 웹사이트 -> 무형자산인식


수익창출할 수 없는 웹사이트 -> 그냥 광고임 -> 발생시점에 비용인식




p.7-3 문제1


5년후 현재공정가치의 60%로 구매하려는 제3자와 약정 -> 잔존가치가 60%라는 것




p.7-7 문제2


외부구입 브랜드 관련 무형자산 -> 아무리 외부구입했다하더라도, 후속원가는 즉시 당기비용임


승소한 특허권침해소송으로 미래경제적효익 증가 -> 특허권원가 가산


패소한 특허권침해소송으로 미래경제적효익 없는 것으로 판단 -> 특허권손상차손 고려해서 특허권이 0원이 될수도 있다는 것 -> 상각비,소송비용,손상차손 3가지의 비용이 나올 수 있음 -> 전부 당기비용처리




p.7-12 문제3


보증금회계처리 -> 결국 채권채무이므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 -> 나중에 돌려줘야할 금액인데 낮은 이자율 조건의 차입금과 유사한 논리임 -> 현금받은것과 보증금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즉시 수익인식이 아닌 선수수익처리 후 안분해서 수수료수익인식(정액기준), 보증금부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




p.7-14 문제1


자산이 여러개나온 경우 자산별로 문제를 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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