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금융부채와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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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현금결제형은 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것, 주식결제형은 미확정수량의 주식발행약정
지분상품(자본) -> 현금결제형은 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것, 주식결제형은 확정수량 주식발행약정(주가변동위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 -> 최초인식fv에서 차감 -> 유효이자율 상승
현금등 지급의무의 유무에 따라 부채,자본이 달라지는 항목들 -> 상환우선주(형식은 자본이지만 실질이 부채라면 부채), 풋가능금융상품(형식이 부채이지만 발행자가 청산시에만 의무발생한다면 자본분류), 조건부결제금융상품(조건부결제의무 부담 회피가능한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부채), 복합금융상품(부채,자본요소 모두 가지고있다면 부채,자본으로 각각분류)
자본조정 -> 자주감자 신신전주(자기주식,주할차,감자차손 / 신주청약증거금,신주인수권대가,전환권대가,주식선택권)
금융부채 공정가치 초과수취한 금액은(예 : 정부보조금) 거래내용에 따라 자산차감,부채,자본,기타수익으로 인식
자기사채취득 -> 사채의 상환
1년에 2회 표시이자 지급-> 6개월단위로 표시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을 모두 수정 -> 당연히 원금과 이자 전부 다
금융부채 출자전환(자에 악센트) -> 전환사채 전환과 달리 장부가액법이 아니고 공정가치법임 -> 자본금의 FV가 원칙
참고 : 현물출자는 현물이 중요하니까 앞에 왔겠지 -> 현물의 FV가 원칙
조건변경
채무자입장은 only 합의를 통한 조건변경밖에 없고 채권자는 합의해서 금융상품을 떨굴수도 있고 합의안하고 혼자 손상으로 떨굴수도 있음
채무자입장 -> 금융부채 조건변경(실질적[변경후CF를 새로운 R로],실질적X[최초R]) -> 그런데 조건변경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 실질적변경 아니라면 기존부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부채의 AC에서 차감(마치 사채발행비처럼), 실질적변경이라면 새로운 금융부채가 생기고 기존부채가 소멸하는것이므로 소멸에 따른 당기손익의 일부로 인식
채권자입장 -> 금융자산의 계약상 CF변경
fv-pl 지정 사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부채 -> 금융부채는 원칙이 원가법이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회계불일치제거를 위해(예를 들어 AC부채를 끌어와서 FVPL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AC부채도 아싸리 당기손익으로 측정할 수 있게해줌)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거래원가는 발생시점 즉시 당기비용인식
중요한 것은 이자율변화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손익 중 시장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인식, 신용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이게 뭔말이냐면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신용가산금리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가 바뀌는건 누구나 다 아는거지만 신용가산금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자율임
기준금리 + 가산금리 : 5% + 5%
기준금리 + 가산금리 : 8% + 6%
이렇게 기준,가산금리 둘 다 바뀌었다면 일단 징검다리로 먼저 기준금리만 변경한 것을 끼워넣는다
1.기준금리 + 가산금리 : 5% + 5%
2. 기준금리 + 가산금리 : 8% + 5%
3. 기준금리 + 가산금리 : 8% + 6%
1,2의 차이는 당기손익, 2,3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
재부재지/채해파 에서 부가 바로 이것임
p.8-13 문제1 조건변경
1. 10% 테스트 -> 인식
p.8-3 문제1 기중발행
현금유입액은 pv1.1에서 유효이자인식한 부분 더한것
발행가액은 pv4.1 -> 발행가액은 경과이자 고려X, 현금유입액은 경과이자를 고려
일단 자료정리해놓고 그걸 보고 분개를 하는 연습을 할 것
총이자비용은 total CF로 접근 -> 미지급이자를 포함시킬건지 뺄건지를 확실히 해야함
유예3순환 2주차 문제1
자기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 -> 사채를 상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채를 발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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