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연말정산을 실수해서 환급액이 더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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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2. 더존 ->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제출 -> 환급신청하지말고 이번기수 원천세 신고시 A90 수정신고(세액)에 수동으로 마이너스 금액 입력
3.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이번기수 원천세 신고시 (15)가감세액(조정액) 당월기타환급액에 마이너스 금액을 수동입력
4.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아니면, 아예 해당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더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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