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법인의 보험료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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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
1. 일단 계약자는 전부 다 법인일 것 -> 계약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 장부에 올라갈 일도 없음
2. 그럼 보험이란 건 특정사건이 누구에게 발생을 해야 보험금을 타먹는 그런 구조인데, 누구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정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피보험자 -> 즉, 피보험자에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보통 법인의 입장에서는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설정 -> 임원이나 종업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한다는 위험을 두고 내기를 하는 게 결국 보험인데, 법인의 입장에서는 임원이나 종업원의 사망은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 유인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그렇다면,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처리가 달라짐
-> 법인이 수익자 : 일단 납입액은 소멸성이냐 저축성이냐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 후, 법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법인통장으로 다시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이미 계상해놓았던 비용이나 자산을 상계 후 차액을 비용처리하면 됨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수익자 : 일단 납입액은 법인의 비용이나 자산이 아니고 어찌됐든 최종귀속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의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급여로 법인비용처리 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세가 높아지는 것임 -> 단, 종업원과 달리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기준초과시에는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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