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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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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483회 작성일 21-05-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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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홈택스에서는 전환 불가능, 이미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 -> 126번에 전화해서 신분증과 현금영수증을 팩스로 전송하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되고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됨

 

2. 사업자등록번호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애초에 잘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수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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