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기업진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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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수임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기존법인은 기업진단 못하고 신설법인 기업진단은 기장 수임을 먼저 안 했다면 가능 -> 사업자등록증도 대신 만들어주면 안 됨
개인 기장계약 체결되어있어도 신설법인은 별개의 인격체기 때문에 기업진단 가능
2.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아님에 주의 ->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됨
2)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 만드는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발기인통장에 예금잔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 예금에 저당권 등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거래확인서 필수(필수제출서류임) -> 잔액증명서, 예금거래확인서(일마다 거래조회) 필수
=> 중요한 건 해당서류 요청할 때, 기준일을 진단일로 발급받아야 안전하다는 것 -> 진단일에 서류 요청하지 말고 진단을 하려는 날 다음날에 가서 서류를 떼오라고 해야 진단일에 추가거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짐 -> 괜히 진단일에 서류발급했다가 그 당일에 예금잔액이 변동된다면 골치아픔
3) 법인통장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예금을 이체시켜야 하고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켜놓는다면 법인통장 만들어지자마자 출자금도 바로 개인통장에서 납입해줘야함 -> 그래야 출자금 + 예금 해서 기준자본금 공백이 안 생김 -> 출자금을 늦게 납입한다면 자본금 공백이 생길수도 있음 -> 자본금 공백이 생긴다면 생각보다 메꾸기가 쉽지 않고 소액 유상증자 후 또 2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4) 자본금 공백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기준자본금보다 조금 많이(예를 들면 500만원 정도) 더 납입을 해둬야 함 -> 500만원이 더 있다면 20일이면 1억이 누적되기 때문에 하루정도 자본공백이 생겨도 대응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5) 기업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서 대표에게 요청할 것 -> 생각보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많음
6) 재무제표는 어차피 진단기준일 기준이므로 실제 통장잔액과는 상관없이 그냥 재무상태표는 기준자본금으로 세팅하고, 손익계산서는 작성안해도 상관없음
7) 한국세무사회 경유시 입금자명은 법인명이 아니고 진단자 개인으로 해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음
8) 진단보고서 여러 장 출력 후 간인 -> 사용인감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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