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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7,553회 작성일 22-01-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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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의민족

 

기타매출 : 건별

카드매출 : 카과

현금매출 : X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 X

배민만나서결제 현금 : 건별

 

배달의민족은 공급가, 부가세 별도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배달어플의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요기요

 

온라인신용카드 : 카과

온라인 휴대폰결제 : 건별

온라인 기타 : 건별

현장 신용카드 : X

현장 현금 : 건별

 

 

3. 쿠팡이츠

 

신용카드 매출 : 카과

현금영수증 매출 : X

기타매출 : 건별

상점부담할인금액 : X

 

 

4. 배달특급(페이코 파트너스 partner.payco.com)

 

신용카드 : 카과

기타 : 건별

 

 

5. 위메프오

 

온라인(바로결제) 총 매출액 : 건별

 

 6. 땡겨요

 

카드매출 : 카과

현금성매출 : 건별

기타매출 : 건별

 

=> 배달어플이 복잡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함

=> 참고로 카과와 건별의 차이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의 유무인데, 골 때리는 것은 사실 해당 결제대행업체가 전자금융업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다. (참고 : 확인방법은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로 들어가서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에서 해당업체인지 조회하면 됨)

=> 2022년 1기 확정신고분부터는 국세청에서 자료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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