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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930회 작성일 22-03-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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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원등록 퇴사일 입력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입력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후 납부서 출력 -> 항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와 퇴직소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

 

4. 급여대장에 중도퇴사자 정산 반영

 

5. 건강보험 퇴직시 정산문제 주의

 

6.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퇴직소득자료 입력 -> 추후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비하기 위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불러오기 + 퇴직소득자료입력 주의

 

 

* 참고 : 중간정산

 

중간정산시 퇴직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여야 함, 즉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참고 : 퇴직금 정산문제

 

DC형과 회사지급이 혼합된 경우 또는 2개이상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회사가 정산하여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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