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원천세 반기별 납부 + 귀속/지급 다른 경우가 혼합된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1. 상반기 신고시 : 12월귀속 ~ 5월 귀속 / 1월 지급 ~ 6월 지급
2. 하반기 신고시 : 6월귀속 ~ 11월 귀속 / 7월 지급 ~ 12월 지급
귀속/지급이 다른 경우 원천세 신고시 항상 신경을 써야한다.
- 이전글법인세 신고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조정방법 22.03.14
- 다음글직원 퇴사시 해야할 일 22.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