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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갑근세 공제가 한 달 미뤄진 회사의 퇴직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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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806회 작성일 22-04-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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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갑근세 공제를 전달 갑근세로 공제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문제점

-> 퇴사시에 당월귀속과 전달귀속 갑근세를 동시에 공제한 후, 중도퇴사 정산 갑근세를 정산한다.

 

2. 예시

 

4월 퇴사하는 경우

-> 3월,4월귀속 갑근세 공제 + 중도퇴사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입력)

 

3. 비고

 

4대보험 공제 -> 특히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퇴사정산을 해줘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계산 ->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 아무튼 갑근세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공제하든 말든 일단 더존에는 입력안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부

-> 근로자가 나중에 알아서 연말정산때 공제액 더 추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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