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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593회 작성일 22-05-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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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세서 정기신고 내에는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전에 자료를 다 덮어쓴다.

 

2. 지급명세서 정기신고 이후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가 들어갈 경우 주의사항

 

1) 일단 정기신고나 수정신고 때 한번이라도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금액이 입력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2) 따라서, 한번 신고된 사람의 지급금액을 0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지급건수 1로 하고 금액은 0으로 고쳐줘야 한다.

3) 추가되는 새로운 사람은 자동으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로 처리된다.

4) 기존에 입력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입력되는 경우 기존 자료를 덮어쓰는 게 아니고 새롭게 사람이 추가가 되는 것이다.

5) 즉, 추가는 그냥 입력하면 되지만 삭제는 꼭 그 사람을 입력 후 금액을 0으로 고쳐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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