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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개인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조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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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543회 작성일 22-05-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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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1.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부금을 조정한 다음,

2.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입력해서 조정

3. 항상 전기이월 기부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정계산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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