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개인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 조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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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1.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기부금을 조정한 다음,
2. 세액공제 명세서에는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을 입력해서 조정
3. 항상 전기이월 기부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정계산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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