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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캐피탈 리스료 상환 스케쥴표에서 보증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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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376회 작성일 22-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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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캐피탈은 돈을 빌리는 것인데, 보증금 부분은 돈을 빌리는 부분이 아님 -> 보증금부분이 클 수록 이자가 줄어듬 -> 집 구할때 보증금 크면 월세 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임-> 미래에 보증금을 내고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선납개념임

 

즉, 미래에 자산반납시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고,

 

미래에 자산을 인수할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데 그럼 결국 보증금으로, 내 돈으로 그 자산을 산 결과가 됨 -> 빌린 부분 아님

 

그럼 미래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있을 텐데, 최소한 리스회사에서는 잔존가치만큼은 돈을 받고 싶어하겠지

 

보증금이 잔존가치보다 크다면 이미 더 많은 돈을 낸 셈이니 돈을 리스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잔존가치보다 작다면 자산가격보다 돈을 적게 낸 것이니 차액을 지불해야 자산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캐피탈은 미래에 자산을 인수할수도, 반납할수도 있는데

 

자산을 인수하면 보증금부분은 선납개념으로 미리 돈 낸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보증금은 못 돌려받음)

 

자산을 반납하면 보증금부분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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