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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402회 작성일 22-07-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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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도급

 

실무적으로 소규모로 손님들을 상대하는 인테리어 업체등 공사현장마다 개시신고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

-> 산재보험을 일괄로 가입 -> 연간 인건비 추정액을 기재하여 성립신고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일괄적용사업의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 -> 인건비가 추정액이기 때문에 매년 3월에 확정 보수총액으로 정산

-> 최초 사업개시할때 어쨌든 현장이 있어야 하므로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아무거나 첨부해서 공사개시 -> 성립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음

 

->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할때 신고하는 것임 -> 즉, 근로내용확인신고할때는 산재보험은 체크하지 말고 고용보험만 체크해서 신고하는 것임

-> 소규모 건설업의 경우(2천만원 이하의 공사)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원도급이라 해도 산재만 가입하면 됨

 

2. 하도급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님 -> 성립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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