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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재산제세 신고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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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89회 작성일 22-10-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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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1) 주식 ->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2) 상속주택 -> 소수지분권자 판단 주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3) 상가 -> 감가상각비 주의

 

2. 상속


 

3. 증여

 

1) 아파트 -> 매매사례가액 주의

2) 상가 -> 임대료 특례 주의,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시가표준액(구청)과 증여세시가(국세청)는 다를 수 있음

3) 토지 -> 담보된 채무액이 있는지 검토

4) 주식 -> 간주취득세(과점주주 판단 주의)

 

4. 재산평가

 

1) 상가 -> 임대료(보증금, 임대료) 특례 주의

2) 비상장주식 -> 부동산 시가평가, 퇴직금추계액 고려(DC미가입자)

 

5. 기타

 

1) 저가양수/고가양도 -> 비특수관계인 3억 혜택 but 취득가액 낮아져서 나중에 불리함

 

6. 법인청산

 

1) 해산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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