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세 신고시 주의사항 정리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실무 재산제세 신고시 주의사항 정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401회 작성일 22-10-05 11:49

본문

1. 양도

 

1) 주식 ->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2) 상속주택 -> 소수지분권자 판단 주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보유거주기간 통산,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3) 상가 -> 감가상각비 주의

 

2. 상속


 

3. 증여

 

1) 아파트 -> 매매사례가액 주의

2) 상가 -> 임대료 특례 주의,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 시가표준액(구청)과 증여세시가(국세청)는 다를 수 있음

3) 토지 -> 담보된 채무액이 있는지 검토

4) 주식 -> 간주취득세(과점주주 판단 주의)

 

4. 재산평가

 

1) 상가 -> 임대료(보증금, 임대료) 특례 주의

2) 비상장주식 -> 부동산 시가평가, 퇴직금추계액 고려(DC미가입자)

 

5. 기타

 

1) 저가양수/고가양도 -> 비특수관계인 3억 혜택 but 취득가액 낮아져서 나중에 불리함

 

6. 법인청산

 

1) 해산시 의제배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80
어제
335
최대
4,147
전체
1,538,4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