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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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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287회 작성일 22-11-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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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적격증빙 미수취시 -> 2%

 

2.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 1%

 

 

 

Case1.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3천만원 간이영수증을 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2%,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1%  합 3% 가산세 적용

 

Case2. 사업자와 3천만원 거래했는데 2천만원은 영수증을 수취하고 1천만원은 영수증을 미수취

 

적격증빙 미수취 3천만원 x 2%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2천만원 x 1%

 

-> 사실 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산세도 없고 비용처리도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용처리는 어찌저찌 소명해서 받았다고 가정하고

가산세 측면에서만 얘기한 것임

 

Case3. 중고나라에서 개인한테 컴퓨터 3천만원 매입

 

적격증빙 미수취 -> 없음 (사업자와의 거래 아님)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 -> 없음 (영수증 받은 것이 없음)

 

-> 비용처리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저찌 비용인정 받았다고 가정하고 가산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임 

 

 

* 참고사항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는 없는 것임

 

 

* 참고출처

 

https://blog.naver.com/dkud/2214119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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