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률 (임대료 5% 인상 관련) > 세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무

세무실무 월차임 전환률 (임대료 5% 인상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463회 작성일 23-03-02 14:58

본문

1. 일단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몇 %를 곱해야 하는지 나와있다. (월차임전환률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때 사용하는 비율)

 

ex) 1할2푼 = 12% / 기준금리는 검색해봐야함

 

월차임전환율을 곱한후에, 보증금은 연 단위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 최종 전환된 월세가 나온다.

 

 

2. 그렇게 전환된 월세와 기존 월세를 합하면, 보증금 및 월세가 모두 월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 조합이 무엇이 됐든간에)

 

 

3. 월세를 다시 보증금으로 돌리려면 1번의 과정을 역산해보면 검증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80
어제
335
최대
4,147
전체
1,538,4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