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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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의 공제액은 향후 2년간 사후관리한다.
즉, 당기의 공제액을 받았다는 건 그 만큼의 근로자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공제액을 혜택 받는 것이다.
그런데, 까보니까 근로자가 늘었지만 청년이 감소했다거나,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까보니까 청년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일단 냅다 청년근로자감소수 x 1100 을 추가납부하는데, 당초 공제받은 청년근로자가 4명밖에 안됐는데 5명 줄었다고 5명에 대해 1100 페널티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당초 공제받은 청년근로자수를 한도로 1100을 추가납부한다. 그리고 일반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은 추가납부에서 (-)를 해줘야 하는데, (-) 해줄때 아까 청년에서 1명 봐준거는 여기서는 추가로 (-) 해줄 수 없으므로 일반근로자 늘어난 숫자에서 뺀다.
즉, 청년근로자가 5명감소(당초 청년공제 수는 4명)했고 일반근로자가 3명 증가했으면 총 상시는 2명 감소한 것인데 그렇다면 계산은,
(5명-1명) x 1100 추가납부 + (3명 - 1명) x 700 추가공제
즉 청년 4명 페널티, 일반 2명 이득 => 총 2명 페널티 => 상시근로자도 2명 감소했으니까 맞네요
2. 까보니까 일반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청년만 감소안하면 계산이 간단해진다.
그냥 감소인원 x 700을 추가납부하면 됨
3. 1차 공제 때 청년은 감소했지만 총 상시는 증가한 경우
그냥 증가인원 x 700 추가공제하면 됨
4. 2년 연속 감소시
전년도에 감소된 것은 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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