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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 대여시 원천징수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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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9,418회 작성일 23-09-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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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원칙은 개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27.5%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지만,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2008.3.14에 의거, 법인이 개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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