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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01회 작성일 23-09-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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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아닌 착공까지 해야 사업용토지가 됨에 주의해야 한다.

즉,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까지만 하고 양도할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다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도 써먹지 못하므로 차감되는 항목 없이 쌩돈을 다 내야함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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