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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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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103회 작성일 23-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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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 관련

 

연부연납신청서 + 납세담보제공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저당권설정할때 연락이 온다.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된 건물만 된다는 것 주의

 

2. 협의분할 시 주의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을 협의분할하면 안 된다.

 

3. 단기재상속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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