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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오피스텔/분양권 주택수 포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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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6,093회 작성일 23-1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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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 아직 상가인지 주택인지 미확정 상태 ->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안됨, 심지어 단기중과세율도 적용안됨

 

오피스텔 -> 취득세/재산세는 주택수에 포함안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나 변동신고시에는 재산세에서는 포함될 수 있음), 양도세는 사실판단사항이라 포함될 수 있음

 

아파트 분양권 -> 취득세/재산세/양도세에서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됨

 

 

조합원 입주권 건물 준공시 -> 토지분 취득세는 이미 냈고, 건물분 취득세는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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