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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비자유형에 따른 고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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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5,714회 작성일 24-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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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가능

H2방문취업 - 특례고용허가제 대상

E9비전문취업 - 일반고용허가제 대상

F4재외동포 - 자격증소지 기능공

 

이외의 비자가 취업하는 것은 불법

 

 

* H2 특례고용허가제

 

1. 내국인 채용노력 - 워크넷에 채용공고 올리고 14일 경과 (채용공고 올린 후 취업지원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2. 특례고용확인서 신청 - 내국인 2명 신청했다면, 2명 이내에서 외국인을 채용가능하다

구비서류 (음식점)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대표자신분증 - 대표자가 직접 방문 - 신청장소는 수원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센터 경기지청 (031-230-7684)

3. 근로계약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근로자요건 주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 20시간 이수, 취업교육수료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4. 근로개시신고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제출서류 : 근로개시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5.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등),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

6. 출입국관리소에서 비자연장 신청(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등)

 

 

 

Q1. 직전에 4대보험 불법취업 이력이 있다면, 정식채용할때 문제가 되는가?

고발은 행정청 재량사항이라 운이 좋다면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식채용에는 문제가 없다.

 

Q2. H2 고용은 원하는 외국인을 지정해서 고용이 가능하다.

 

Q3. H2 비자 만료 후 재입국시 입국 사증 발급의 경우 1달 정도 소요된다.

 

Q4. H2 연장은 한번에 1년 10개월씩 가능하며, 처음에 3년 추후 1년 10개월 연장 가능하고, 보통 무한 연장을 하기보다는 F4비자 요건을 만들어 기간이 널널하므로 그 안에 F4 비자 자격변경을 시도한다.

 

Q5. H2 출국시 일반적으로 불법취업여부 검사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운 좋으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불법취업여부 검사절차는 행정청 소관이라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용주가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법취업인지 아닌지 행정청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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