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세무조사 유형 정리
페이지 정보

본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세무공무원들은 실적 및 감사받는 것이 두려워 법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세무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최선이며, 평상시 과도하게 과소신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경우 세무조사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체납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게 되면 재산압류를 위해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법인재산에 매출채권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대여금 같은 경우
채권자는 해당 법인이 아닌 세무서에 돈을 지급하게 되며, 거래처도 해당 법인의 체납을 알게 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
2) 소득률 저조
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4) 적격증빙 미수취
5) 가지급금 과다
6) 계정과목 비율 이상
7) 매출누락
8) 탈세제보
9) 인건비 부인
- 이전글교환시 양도소득세 24.06.12
- 다음글비자유형에 따른 고용 절차 24.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