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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172회 작성일 24-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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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교환으로 인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먼저 개념을 교환으로 생각하면 헷갈리니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자산을 매입하는데, 무엇으로 매입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준 자산과 현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매입한 것이다.

 

이 때, 내가 준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어 상대방과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졌을텐데, 그 합의에 이르게 된 시가금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바로

 

교환으로 준 자산의 양도차익이 된다.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의 미실현된 시세차익이 교환으로 인하여 실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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