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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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제조할 경우
사실관계 증명시 가능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직접 제조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첨부하면 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증이 필요
2. 요건
1) 직접 기획 (설계도, 도안)
2) 원재료 직접 제공 (세금계산서)
3) 자기 명의의 상표 부착 (임가공계약서)
4) 직접 판매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3. 증빙방법
1) OEM 계약서, 위탁제조계약서 내용
2) 매입세금계산서
3) 제조생산지시서
4) 디자인권 출원/등록
4. 요건 불총족시 도소매로 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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