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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퇴직연금 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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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작성일 24-06-21 13:02 조회 5,3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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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뱅킹업무 - 퇴직연금 - 가입자 - 가입자정보(개별)조회/변경 - 부담금액과 추계액 비교 후 납입

 

2.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상여는 연간총액으로 기준급여를 계산하므로 과소계산됨에 주의

 

3. 뱅킹업무 - 퇴직연금 - 부담금/입금/자동이체 - 부담금 등록

 

4. 뱅킹업무 - 퇴직연금 - 부담금/입금/자동이체 - 퇴직연금 이체 (퇴직연금 DC계좌로 입금하는 것임)

 

5. 입금예정조회 버튼 클릭하면 부담금 등록한 금액이 뜸 - 퇴직연금 DC계좌로 입금

 

6. 부담금이랑 동일금액을 이체해야 해서, 한도초과 될 경우 2번에 나눠서 이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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