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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대상,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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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4,556회 작성일 24-06-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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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가산세는 대상금액이 아님

 

ex)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에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음, 오직 본세에 대해서만 (명문규정으로 나와있음)

 

그런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떨까?

 

국기, 징세과-685, 2012.6.22에 따르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363, 2010.8.2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22601-904, 1990.4.17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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