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대상,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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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가산세는 대상금액이 아님
ex)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에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음, 오직 본세에 대해서만 (명문규정으로 나와있음)
그런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떨까?
국기, 징세과-685, 2012.6.22에 따르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규과-1363, 2010.8.26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가산세 대상세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22601-904, 1990.4.17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그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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