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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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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24-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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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업종 추가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하 법조문 참고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보건소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 정정

 

참고 업종코드 523116, 523111(약국), 523131, 513313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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