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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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업종 추가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의료기기의 정의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하 법조문 참고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보건소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4. 사업자등록증 정정
참고 업종코드 523116, 523111(약국), 523131, 513313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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