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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24-1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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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 보상의 종류?

 

크게보면

 

요양비(급여항목의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후유장해보상)

 

등이 있다.

 

2. 산재 신청 후 급여신고를 할 수 있는가?

 

병명이 무엇이냐 증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산재승인기간이 각각 잡히는데, 일괄적으로 얼마를 쉬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래도 처음 산재 신청했을 당시 소견서에 적힌 기간만큼은 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 후에 급여이체 또는 수령내역이 있다면 그만큼 휴업급여가 공제되기 때문에(요양비나 장해급여는 상관없음)

 

그리고 소견서에 적힌 주치의가 적시한 치료기간과 제출된 의무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공단 자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동일/유사병명/증상의 근로자들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최종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주치의가 적시한 치료기간이고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 포함)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략 1달 내외로 승인이 나고 업무상 질병은 요즘 거의 1년 가까이 걸린다.

 

3. 산재신청시 사업주가 피해보는 게 있는가?

 

업무상 질병은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이 없지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건설업체라고 한다면 업무상사고 질병 모두 PQ점수(입찰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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