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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국비 지원 교육기관 (면세) 의 경우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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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5-03-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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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학원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예규

 

법인세과947, 2018.8.31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법령만 놓고보면 이 예규가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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