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피부양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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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1 밑으로 들어가 있던 소득 없는 부모님,
2. 그 자녀1가 결혼하여 분가함
3. 한편 소득 없는 부모님은 소득 없는 자녀2와 동거중
4. 소득 없는 자녀2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자녀1의 피부양자에서 탈퇴됨 (부양요건 미충족)
5. 이때, 자녀2가 피부양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6. 자녀1이 피부양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자녀2의 피부양자로 옮겨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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