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DC형 퇴직연금 소급가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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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소급가입 문제
1) 소급가입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평균급여로 과거 근속연수를 곱하여,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는 있다.
2)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고 단지 외부예치가 될 뿐, DC형 도입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 세무사신문 기고 DC형 퇴직연금 도입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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