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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vs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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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5-1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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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주식을 증여하고 싶을 때, 저율의 세율로 주식을 증여할 수 있음

 

2. 단점은 상속재산가액에 무조건 합산(10년 이내 제한없이 무조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됨)된다는 점(단, 증여 당시 시가로 합산하므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음), 합산은 되지만 증여세액공제는 적용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해당시 가업상속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 있음

 

3.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상관없음

 

4.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생전에 주식을 이동시키고 싶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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