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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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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확인서는 매입자가 발행한다.

 

2. 매출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로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영세율 신고시 매입자가 발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 본인이 발행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 거래상대방이 발급한 구매확인서가 필요함)

 

3.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주의 (반기별로 반드시 7/25, 1/25 까지 발행되어야 함

 

4. 만약,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추후 10%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로 경정될 수 있음에 주의

 

5. 게다가, 경정될 때 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함 (조심-2013-중-0445, 2013.6.21)

 

6. 제일 좋은 것은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이내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매입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좋다는 것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이내 세금계산서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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