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면세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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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공급받는 자는 과면세 겸영사업자이며, 2025년 12월에 받았어야 하는 면세계산서 4천만원을 2026년 3월에 수취함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면세계산서 4천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함
2. 검토
1) 관련조문 및 예규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4년 법인세법 집행기준 75의8-120-1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중 가산세 적용 제외 사례 2번
2) 결론 :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는 조문이 없으므로 당연히 없고, 합계표미제출 가산세도 집행기준에 의하여 없는 것임
3) 법인세법 조문만 보았을 때는, 제75조의8 1항 3호에 0.5%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집행기준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4) 즉, 과세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면세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귀책이 있을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됨
5) 제미나이와의 토론에서는 3호 단서에 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즉 공급자가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좀 논리의 비약인 듯 싶고 집행기준 해석에 의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면제받는 것이 타당해보임
6) 다만,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즉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공급받는 자가 합계표를 미제출 했다면 3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전자로 주고받는 계산서는 전부 자동으로 합계표제출의무가 면제되므로,
7) 현실적으로 면세계산서를 전자로 주고받는 이상 공급받는 자는 왠만하면 가산세는 부담 안 할 것으로 보인다. (발급시기에 발급받았다면 전자로 자동 제출됐을 것이고, 늦게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집행기준에 의해 면제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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