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타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875회 작성일 20-09-28 23:26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 근로자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님

2. 1개월이상 사용 + 8일이상 근무하는 건설업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3. 1개월이상 사용 + 8일이상 근무하는 건설업 이외의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4. 1개월이상 사용 + 1개월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건설업 이외의 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를 알아보면

1. 원칙적으로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2. 1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 건설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에서 8일이상 근무한다면 빼박이고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에서 1개월60시간 이상 일해도 빼박 가입이다.

3. 건강보험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 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지침이 변경됨(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4.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와 3개월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월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65세 이후 신규고용자는 가입제외 

5.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 근무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대상이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비용인정 받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1.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대장 작성하기 -> 20.1.26 현재 기준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소득공제는 150,000이고 원천징수소액부징수는 1,000원, 원천징수세율은 6%(가장 낮은 종합소득세율구간) x (1-55%[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2.7% 이므로, 이를 종합해보면 1일 약 187,000원까지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참고로 4대보험과는 다르게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3개월(건설업1년)이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3개월(건설업1년)까지다. 즉, 4개월째 되는 날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소득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연도 중 상용근로자로 전환시 연말정산 때 일용근로자 때 원천징수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 증빙서류 만들어놓기 -> 일용근로자의 서명 및 날인, 주민등록증사본, 금융기관 송금내역

3.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또는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참고로 상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4.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8일or60시간 조건을 충족하여 4대보험과도 관련된 경우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제출(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제출의무가 면제됨), 단 실무적으로는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안전 -> 일자리안정자금까지 동시에 신청 가능 -> 참고로 상용근로자는 매월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1회)

[이 게시물은 정글리안님에 의해 2020-09-28 23:34:22 세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Copyright © junglecity.sh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