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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공제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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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0-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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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 계속 부과되며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음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 보수 변동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정산한다.

*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신고) : 다음해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연말정산 고지 : 다음해 4월분 부과시

 

3. 고용보험


보수월액 -> 보수 변동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정산한다.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신고) : 다음해 3월15일까지 -> 건설,벌목업은 3월31일까지

고용보험 연말정산 고지 : 다음해 4월분 부과시 -> 사업장 소멸시에는 이번달(1일~15일에 사업장 소멸) 또는 다음달(16일~말일에 사업장 소멸)에 정산됨


4. 4대보험 절세방안


비과세급여 -> 식대, 차량유지비, 연장근로수당, 당직.숙직.출장비 등 활용

사내복지기금 활용 -> 개인연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근로자의 날/회사창립기념일 선물, 복지포인트 등의 순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서 제외

[이 게시물은 정글리안님에 의해 2020-09-28 23:34:22 세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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