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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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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656회 작성일 20-09-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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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1) 대상자


-> 근로자수 10명 미만 +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최대 90% 까지(5인 미만 90%, 10명 미만 80%)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 -> 2021까지만 지원


2) 제외대상자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6억원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 연 2,100만원 이상

-> 여기에서 소득이란 공제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값


3) 지원방법


-> 근로자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단위로 신청하는 것임

->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 일단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고지될 보험료 없으면 지원안됨)



2. 일자리 안정자금


1) 대상자


-> 노동자 30인 미만

-> 월 보수액 215만원(비과세소득 제외)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됨


2) 제외대상자


-> 과세소득(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기준) 3억 초과


3) 지원금액


-> 상용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9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주당 근로시간 비례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 비례지급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선택


4) 기타


-> 건강보험료 경감 : 5인미만 사업장 60%, 10인미만 사업장 50%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인미만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 주의사항 : 통장이체내역이 신고한 보수월액과 일치하여야 함

[이 게시물은 정글리안님에 의해 2020-09-28 23:34:34 세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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