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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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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글리안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0-10-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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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매매계약 등 -> 실제 거래가격 등(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급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부동산의 종류, 실제 거래가격) -> 거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 거부시 단독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실제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3억원이상주택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 실제 거래가격 9억 초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 각주1)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예정 시기

 

각주1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해제 등이 확정 된 날부터 30일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거부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신고 가능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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