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휴가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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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 대상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
2. 연차휴가일수
-> 신규입사자(1년 미만) 버프 : 1개월마다 1일(1개월 개근시,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때 15일(80%이상 출근시) = 첫해는 신규입사자 버프로 26일 부여받음
-> 근데 이게 11일은 한달에 한번씩 쓸수있는 거고 15일은 내년에 쓸수있다는 뜻
-> 계속근로자 : 1년 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추가 -> 26일(1년차 : 버프), 15일(2년차), 16일(3년차), 16일(4년차), 17일(5년차) ...
* 참고 : 기중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적용 방법
-> 아이디어는 전년도 1년을 전부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나온다는 것 -> 즉, 7.1 입사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할시 연말연초에 연차를 7.5일 부여받게됨 + 1달에 1일은 1년될때까지 계속 부여받음
->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 필요
3.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원칙은 입사일기준이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도 사용 가능 -> 하지만 최종적으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됨 ->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기준 적용 가능
4. 퇴직시 연차휴가
-> 퇴직하는 연도에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퇴사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함
5. 연차휴가 수당지급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를 그 다음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그 다음연도에 수당으로 지급(1일분 통상임금 x 일수)
->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뜻함(근로시간당 임금 -> 생산성 반영)
6. 연차휴가 사용촉진
-> 원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하고있음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보
->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임
7. 연차휴가 대체제도
-> 본래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밖에는 없음
-> 공휴일에 휴무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연차휴가 대체제도임
-> 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화되므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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